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강화된 규제와 단속 때문에 마음대로 차를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유지비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차를 처분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조금 더 유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테죠.
하지만 DPF 장치가 미개발되었거나 부착을 할 수 없는 차종이거나 대기를 기약 없이 해야 할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요.
하지만 진행 절차나 과정 등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인 처리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자동차 환경협회로 직접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해서 신청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경험이 많은 담당 직원이 접수부터 차량 인계 그리고 말소와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도맡아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수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협회에 정식으로 지정된 관허 처리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협회에 등록된 사원증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냐면 주위에는 아직까지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미등록 센터가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곳에 차를 보냈다가는 말소가 되지 않거나 지급 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조건에 모든 항목이 포함이 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차를 폐기하는데 조건이 필요한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강제로 처분을 하는 결정을 내렸고 차의 연식과 엔진 형식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소유자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몇 차례 적발이 되었고 정부에서는 조건을 제시하여 모두 만족하는 차에 한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다면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내 차가 모두 포함이 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1.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받은 디젤차
2.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3. 차의 명의를 유지한 채 6개월이 지난 경우
4.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나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5.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외관은 부식이나 파손,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
6.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 가능)
<< 2022년 부분 변경 된 성남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
작년과 동일하게 3.5톤 이하의 승용 기준으로 디젤 차를 처분할 경우 1차 70프로에 대한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신차나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입하실 경우 2차 30프로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합한 액수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생계형 차량에 속하는 경우라면 기존 최대 가격에서 2배에 달하는 산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었거나 장착을 할 수 없는 차에 한에서도 6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3.5톤 이하 승용을 5인승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을 하여 산정되는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게 되었는데요.
5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5인승 미만의 경우 1차분 50프로 2차분 50프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인승 미만의 차량이 처분을 한 후 추가로 무공해 차인 수소나 전기 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구매했을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 신청 접수 방법 >>
1.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 후 접수 신청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원증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인허가 처리장인지를 체크 후 내 차가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적합하다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통장을 촬영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신다면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차량번호를 담당 직원에게 알려줘서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미납된 체납 건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 후 있다면 납부를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서류심사 통과 후 45일에서 50일 안으로 입고 스케줄을 잡아 차량 인계
서류심사 기간은 약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가 되며 협회에서 금액이 산정되었다면 그날부터 45일에서 50일 안으로는 차량 인계 스케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실시되며 통과 후 말소와 지급 청구서가 관할청으로 제출이 되는 시간까지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여유 있게 차를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수거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차가 있는 곳까지 보내드리며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성능심사까지 통과 후 말소 및 지급 청구서 제출
2가지의 심사가 모두 통과가 되었다면 등록 원부상에 체납 건이 없는 차에 한에서 말소가 진행이 되며 증명서가 발급되어 차주님에게 전송이 되었다면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를 하며 남을 일수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지급 청구서가 관할청에 제출이 되어 등록이 된다면 등록일로부터 2달 안에 차주님의 통장으로 산정된 액수가 자동으로 지급이 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성남시 조기폐차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된 차를 그냥 처분하는 것보단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며 처분을 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실 텐데요.
하지만 모든 차가 전부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사전에 조건을 확인하셔서 예산이 마감되기 전에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도움을 드릴 테니 바로 해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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