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폐차정보

구리시조기폐차 조건과 절차 및 과정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어 또다시 상반기 시즌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받은 노후 디젤차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마감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접수를 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며 예산이 바닥나게 되어 버리면 조기에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자동차 처분을 할 계획이 있는 소유자분들이라면 자격조건을 확인해서 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 접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고 그 만금 처분 되는 자동차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점점 강화되는 미세 먼지 저감 발령 단속에 마음대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자격조건을 알려드리며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모든 경유차가 이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10년 이상 되었고 주행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한 차주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 내 차는 5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엔진이 고장이 났다고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냐? 차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따른 곳에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이 제도의 취지가 정장석으로 운행이 가능 하나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을 받은 차에 한에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차에 한 지원은 해줄 테니 조기에 차를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고장이 난 차는 어떻게 되었든 처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경우라면 강제로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차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몇 가지 항목이 있으며 아래 알려드린 내용을 확인하셔서 모두 포함이 되어야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는 것이며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A.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

B.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전입신고한 이력이 있는 차량 명의 자

C. 차를 소유한지 6개월 이상 된 경우

D.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나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차

E.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신다면 가능 )

F.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그리고 부식이 없는 차

 

 

<< 구리시 조기폐차 보조금 2022년도 변경된 사항은? >>

 

처음을 시행했을 때를 보면 최대 165만 원이 일정 연식 이상이면 고정된 액수로 지급이 되었지만 점차 차종과 엔진의 형식 및 연식에 대비하여 산정되는 액수가 조금 더 세분화되었으며 현재는 차를 처분했을 경우 1차분 지급, 신차나 중고차를 경유를 제외한 차를 구매했을 경우 2차분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 한 사항이 많지만 부분 변경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올해 구리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3.5톤 미만의 승용일 경우 최대 1차 2차를 합한 금액 300만 원이 산정됩니다.

거기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차량 같은 생계형 차에 속하는 경우 2배가량의 600만 원이 산정이 될 수가 있죠.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기계가 미개발이 된 경우 추가로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으며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2차 지급 청구서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변경된 부분은 3.5톤 승용 기준으로 5인승 이상과 미만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5인승 이상인 경우라면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5인승 미만인 경우에는 1차 50프로와 2차 50프로로 산정률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차량이 2차 지원을 받기 위해 무공해 차인 수소나 전기 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구매했을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압류건이나 저당건 등 체납된 부분이 있다면 전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서류심사와 성능검사까지 통과를 했다고 해도 등록 원부를 조회했을 때 미납된 체납 건이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를 해야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여나 미납금이 있는 차주분들이 시라면 전부 납부를 해주셔야 하죠.

만약 압류를 그대로 남겨 놓고 차를 처분할 경우 차령초과제도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를 받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내 차의 원부를 조회를 하신 후 납부하실 것들은 전부 하셔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전체 과정을 이해하면 진행을 하기 수월합니다 >>


구리시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증과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셔서 서류접수를 위임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원증으로 간단하게 인증받은 곳인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곳은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으며 소유자분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류 접수기간은 약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가 되시며 산정이 되었다면 60일 이내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입고를 하라는 메시지를 협회 측으로부터 전달받을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 심사를 하며 말소와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관할청에 도착이 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45일에서 50일 안으로는 입고 스케줄을 잡아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무난하게 2가지 심사가 통과가 되어 관할청에 청구 증명서가 등록이 되었다면 등록된 날짜로부터 2달 안에 차주님에게 산정받은 액수가 자동으로 지급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구리시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방법과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접수를 할 폐처리장을 선택할 때는 꼭 인허가 처리장인지를 확인 후 진행을 하셔야 손해 보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접수 진행을 하시면 되며, 언제 조기 마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