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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윈스톰 폐차는 조기폐차? 정확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폐차를 해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신가요?

데이터에 의하면 10명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만이 이런 처분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차를 구매를 하고 나서 폐기를 해야 할 정도로 타는 경우는 요즘에는 흔하지 않으며 거진 중간에 중고매매로 차종 교체를 하며 이 주기가 빠르면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유자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동차 폐차를 하는 과정을 밟으셔야 할 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윈스톰이라고 하는 SUV 차량도 첫 출시일이 2007년도 기 때문에 벌써 15년이 지나가고 있는 노후차로 분류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차를 폐기하시는 차주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부품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해야 하는데 견적이 많이 나와 처분을 한다는 말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고급차인 윈스톰 폐차를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이기 때문에 윈스톰 조기폐차를 할 수 있다? >>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차 주님들이 아직까지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한 가지인 윈스톰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있죠.

결론은 아직까지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해보게 되면 4등급 차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죠.

 

왜 10년이상 오래된 디젤차인데 5등급이 안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출시가 될 때부터 저감장치가 장착이 되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4등급이면 정부에서 제시한 조기폐차조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처분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죠.

 

 

1. 일반 방식

 

차량 넘버로 국토부 전산망 등록 원부를 인증된 폐처리장에서는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부에는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차를 폐기하는 데는 번호판이 앞뒤로 다 장착이 되어있는지 체납 건이 저당이나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 후 어떤 방법으로 말소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죠.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원부가 깨끗한 상황이거나 몇 개의 압류 건이나 저당 건이 있어서 전부 납부를 하거나 상환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모두 해지를 시킨 후 말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차가 입고가 된 후 24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며 오전에 차가 수거가 된다면 당일 오후에는 증명서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만약 오후 3시 이후에 차가 입고가 되면 관공서 업무가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에는 처리가 완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차령초과 방식

 

압류 폐차 혹은 차령초과제도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말 그대로 환가 가치가 없는 차에 한에서 압류건을 납부하지 않은 채 차만 그대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일정 기간을 지나셔야 합니다.

차가 처음 등록일로부터 승용 기준 11년 이상, 소형 화물 10년 이상 되어야 하며 저당 건 이외에 압류 건이 1건이라도 같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압류건만 있을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저당 건만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관할청에서 정한 법적이이제시기간인 45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과태료가 안 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가 처분이 되더라도 차에 설정되어 있던 체납건까지 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명의자분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천천히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윈스톰 폐차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

 

인허가 처리장 선택=>말소의 방식을 결정=> 차량 인계 스케줄 잡기=> 차와 함께 서류 보내기=> 증명서와 윈스톰 폐차 가격 받기=>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것을 해지하면서 남은 일수 환급받기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해야 할 부분이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인증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관허 폐처리장을 체크해서 접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을 하여 여기저기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회신한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협회에 등록된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체크를 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차에 대한 금액만 잘 쳐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고 실로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결국 불법으로 운영된 곳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수수료를 차 주님들에게 요구를 하여 온전히 지급받은 것에서 나가는 것이 절반 이상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야 하는 이유는 먼저 차주님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든 과정이 처리가 되며 자체 인력만으로 모든 과정을 해결하기 때문에 차주님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아 윈스톰 폐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처리장을 선택하셨다면 처분 방식을 결정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여 차량 인계 스케줄을 담당 직원과 함께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을 해드리며 그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전달해 주시거나 차의 내부에 보관을 해두시면 되며 신분증의 경우 간단하게 촬영을 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고가 된 차는 재활용성이 있는 번호판을 먼저 탈거를 한 후 해체작업이 진행됩니다.

리사이클링을 기반으로 재활용성이 있는 부품과 없는 것의 선별작업을 거쳐 안 되는 것과 나머지 차대의 고철 무게를 책정하고 유통이 되는 것의 이윤을 더한 값을 차주님에게 전달을 해드리며, 동시에 서류 작업까지 실시를 하죠.

마무리가 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송을 해드리며 이것을 받아보셨다면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으시면 완벽하게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윈스톰 폐차 처분 방법 및 과정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단계인 처리장을 선택 시 인증된 곳을 잘 체크를 하셔서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소중한 내 차를 보낼 때도 가치 있도록 정성스럽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