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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4등급,5등급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후 신청하세요

 

2010년 아래 연식의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테지만 행여나 내 차도 인제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되진 않을지 혹은 이미 5등급을 판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찍이 처분을 결심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공문으로 2023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5등급에서 4등급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진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009년 9월 31일 이전 등록 유로4엔진을 탑재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으며, 총예산 84만 대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란 내용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48만 대( 수도권 5만 대, 타 지역 43만 대)라 하여 2023년 말까지 지원을 하고 2024년도서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연장을 할지 안 할지 검토 계획이란 내용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말인 즉슨 혹시나 내년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조기폐차를 시행한 후 사업 종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자분들께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후 신청 접수를 통해 이 제도가 시행하고 있을 때 진행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차량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그전에 대상 차량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모두 적합한지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1.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이어야 하며, 외관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

 

폐차를 하는데 운행이 왜 가능해야 하며, 외관 상태는 왜 보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유차를 단지 대기질 오염의 주된 원인인 매연 때문에 조기에 차를 처분하면서 그에 합당한 차량가액을 산정하여 소유자분들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행은 차의 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뜻이므로 만약 차량 인계 시 방전으로 인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걸어주셔야 하며, 성능검사 시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외관 상태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심해 구멍이 났거나 갈라지는 경우에는 성능 심사를 불합격받을 수 있으므로 차의 컨디션을 담당 직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2.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 권역에 전입 그리고 명의를 유지한 지 총 6개월 이상이 지나셔야 합니다 >>

 

현재 전입을 하고 계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의 명의를 유지한지 6개월 이상 되어야 자격이 주어지죠.

 

만약 이 개월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대기를 해주셨다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함이며, 예전에도 중고차를 바로 구매하여 이 제도를 이용해 차를 처분하는 행위가 적발이 됨에 따라 정부에서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여 전부 충족을 하게 만들었죠.

 

이 제도를 시행했던 초창기만 하더라도 기간을 2년 이상 채우셔야 했지만 현재는 6개월 이상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행여 일수가 모자란다 하여도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 3. DPF나 LPG 엔진으로 지원을 받아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함 >>

 

저감사업은 개별로 있는 것이 아닌 같은 사업부에서 실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등 따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든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으셨다면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DPF를 장착하셨다면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조기폐차 대상이 안되며 타시다가 일반폐차로 정리를 해야 하죠. 

 

 

 

<< 4. 정기 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정기 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만약 매연만 불합격인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함께 기본 서류와 제출을 하면 예외로 접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도의 취지는 대기질 개선이기 때문에 매연 항목은 예외라고 할 순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이 불합격받았을 경우에는 수리를 하여 통과를 하셔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5. 등록원부에 압류 및 저당 건이 없는 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하기 전 가장 기본은 등록원부를 조회했을 때 저당 및 압류건이 하나도 없어야 하며 있다고 했을 경우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사히 2가지 심사가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체납건이 있을 경우 바로 말소가 진행이 되지 않으며, 지급 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 직원에게 원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여 혹시 내가 모르는 체납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4등급 조기폐차, 현재 진행하고 있는 5등급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방법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확인하여 모두 포함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한 후 신청 접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인허가 처리장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도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명의자분께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개인정보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부담감 없이 안전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으므로 꼭 사업자등록증 및 사원증을 확인하여 관허 처리장인지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