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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디젤 레토나조기폐차 신청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기아 레토나라는 오프로드형 SUV 차종은 2001~2003년도 출시된 노후된 경유차입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런 디자인을 기반으로 재출시를 해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을 법한 각지면서 둔탁하지만 남성미가 있는 멋스러움이 있는 차량인데요.

 

현재는 단종된지 오래되어 중고로 밖에 구매를 할 수 없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되어 소유를 하고 있어도 결국 처분을 해야 하는 차종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서 더 유지를 하고 싶으나 이 차량은 장치가 미개발 또는 장착을 할 수 없는 차량이라 도로를 다니기엔 단속에 적발이 될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셔야 할 텐데요.

 

레토나폐차를 결심하여 진행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것보단 정부에서 실시하는 레토나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며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명의자분에게 이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레토나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경유차라고 하더라도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부적합일 경우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과 상의를 하여 해결책을 찾아 포함이 되도록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차량 명의자
  •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명의자
  •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어야 하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
  • DPF나 LPG엔진으로 지원을 받아 구조변경을 한 이력이 없는 차
  •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저당이나 압류건이 설정되어있지 않는 차

 

 

 

<< 2가지 접수 방법 >>

 

1. 자동차환경협회

2. 협회 등록된 관허 폐차장

 

첫 번째 환경협회로 접수를 하실 때는 명의자분이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두 번째 방법인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 처리장으로 신청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피드백받기가 수월하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수 없이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연결된 담당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 뒤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받아 전송해주시면 되는데요.

 

명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래 알려드리는 표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공동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
신청서, 청구서

 

 

 

 

<< 2가지 심사과정 >>

 

1. 서류심사

2. 성능검사

 

서류접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대략 10일 내외로 협회에서 대상 차량인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된 차량은 협회에서 3번의 메시지를 받게 되며, 접수가 되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큼 책정이 되었으며, 성능검사비를 납부할 계좌까지 통보를 받아보게 될 겁니다.

 

무사히 서류가 통과가 되신 분에 한에서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폐기장 측으로 차를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아셔야 할 것은 차를 보내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능 심사는 성능 검사관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며 차의 상태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죠.

 

차를 반납하기 위해선 스케줄을 정해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방문 시간대를 지정하여 말씀해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드리며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 수거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압류건이 있다면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

 

두 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경우 마지막 단계인 말소 진행이 됩니다.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체납건들이 저당이나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며 완전히 없거나 아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말소가 접수되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소 증명서는 발급이 되는 즉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지금 청구서가 관할청에 등록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안으로 소유자분에게 레토나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며 마무리가 되고 있죠.

 

만약 압류건이 한 번에 납부가 안 되는 상황일 경우 처리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며 디젤 조기폐차가 아닌 차령초과 말소로 접수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철비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이렇게 레토나조기폐차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직까진 기존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액수가 산정이 되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장치가 미개발일 경우 추가로 60만 원을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1~2등급에 해당이 되는 차를 선택할 경우 2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폭이 넓어졌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단순히 고철처리를 하는 것보단 경제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폐차로 진행을 하여 효율적으로 처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