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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화성시 조기폐차 조건과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인 경우 규제 및 단속에 의해 마음대로 차를 운용을 할 수 없을뿐더러 계속 차고지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차에 대한 세금만 납부를 하고 계신 상태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신청해서 조금 더 유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수를 하지만 장착을 할 수 없는 차이거나 DPF가 미개발이 된 경우 혹은 6개월 이상 1년까지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자연스레 화성조기폐차를 알아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제도는 1년 365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청 내 예산이 있어야 접수를 할 수가 있으며 언제 조기 마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죠.

거기다 모든 디젤 차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에도 포함이 되는지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화성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차가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모든 디젤 차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처분을 하시려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이런 조건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나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차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한 부식이나 파손 찌그러짐이 없는 차

* 명의자가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 차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된 경우

* 정기검사에서 모든 부분을 합격 받은 경우 (단, 매연만 불합격인 경우 재검사 기간 내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

 

 

 

<< 화성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위의 내용을 보신 후 내 차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확인이 되신 분들이라면 서류접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자동차환경횝회에 제출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처리장으로 접수를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과정은 거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단 경험이 많은 관허 처리장에 위임을 하여 신청을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담당자가 일대일로 배정이 되며 접수 및 자동차 수거와 말소 그리고 지급 청구서까지 제출해 드리는 업무까지 해드리므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협회에 등록된 사원증을 체크하여 인허가 처리장인지 체크를 한 후 배정된 담당 직원에게 차종과 차가 있는 지역을 알려 주시게 된다면 준비하셔야 할 서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서류는 명의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할게 다르며 보통 3가지로 분류를 하죠.

첫 번째 개인으로 등록된 경우 간단하게 차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그리고 통장을 준비해서 간단하게 촬영을 한 뒤 담당 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으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과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과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회사 소속으로 된 법인 명의인 경우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분 신분증, 통장, 신청서와 청구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중 원본 서류를 차를 보내실 때 함께 보내셔야 하는 것과 발급을 받으신 뒤 3개월 이내 것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에게 자세히 설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성능 심사 및 말소처리 >>

 

서류심사 기간은 대략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가 되며 통과가 된 차에 한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폐처리장으로 입고 스케줄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산정된 날로부터 45일에서 50일 안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해 담당 직원과 조율을 해주신다면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며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도와드리고 있죠.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자체 인력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를 해드리며 인계를 하는 부분에서도 차주분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고 해드리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고가 된 차는 순차적으로 성능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도 무사히 통과가 된 차는 등록 원부상에 저당이나 압류 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말소가 진행이 되죠.

동시에 지급 청구서도 작성을 하여 관할청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서가 관할청에 등록된 날짜로부터 2달 안으로 화성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소유자분에게 지급이 되며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말소 증명서를 먼저 받아보실 텐데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일수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셨다가 이 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화성시 조기폐차 지원금 2022년도에 변경된 내용은? >>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분이 있으며 부분 변경된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3.5톤 이하 승용의 경우 1차는 70프로와 2차 30프로로 나눠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으며 1차분은 화성시 조기폐차를 진행시 무조건 지급이 되며 2차분은 신차나 1~2등급에 해당이 되는 중고차를 구입 시 받을 수가 있고 이 2가지를 합한 100프로가 최대 300만 원까지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 차에 속하는 생계형 차일 경우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을 하신다면 기존 최대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액수를 산정 받을 수 있으며 매연저감장치가 미개발이거나 장착할 수 없는 차에 한에서 6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작년과 동일한 부분이고 올해 변경 내용은 3.5톤 이하 승용 구분을 5인승 이상과 이하로 다르게 책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5인승 이상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1차분 70프로와 2차분 30프로로 적용이 되지만 5인승 미만의 경우 1차분 50프로로 산정비율이 낮아젔지만 2차분 또한 50프로로 1차와 2차를 합치면 동일하게 100프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5인승 미만이 2차 지원을 하기 위해 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무공해차 즉 수소나 전기 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하기 위해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단순히 차만 처분을 하신다면 고철의 값어치만 책정 받게 될 테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현재 내 차의 시세까지 반영이 되어 추가로 산정을 받을 수 있으니 분명 이득을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기간이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놓치게 된다면 다음 해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