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셨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 절차를 거쳐 처분을 하신 상태일 것입니다.
내 차는 단속 대상도 아닌 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머리 아프고 복잡한 절차들을 숙지하지 않고 다니실 텐데요.
하지만 등급이 바뀌어서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먼지 저감 발령 단속에 걸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된다면 머리가 지끈거리실 겁니다.
해마다 이런 규제들은 더욱 강화가 되기 때문에 어떡해서든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을 하는 방법과 의정부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면서 처분을 하는 방법 이 2가지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DPF 부착은 기계가 미개발일 수도 있으며 장착을 할 수 없는 차일 경우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정리를 해야 하는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을 알지 못해 시작을 할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의정부조기폐차를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내차의 자격조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
같은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도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모든 부분이 적합해야 통과를 하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운행이 가능한 멀쩡한 차를 대기 질 오염의 원인으로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며 금전적으로 손해가 가는 일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알려드릴 항목을 잘 살펴보신 후 내 차는 전부 맞다고 하면 괜찮지만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라면 심사 불합격될 확률이 높으니 담당자에게 회신을 하셔서 해결 방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받은 노후 경유차
2.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전입
3. 차량 명의를 6개월 이상 유지
4.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외관에 심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그리고 부식이 없어야 함
5. 매연저감장치나 LPG 엔진으로 지원을 받아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6. 정기검사에서 모든 부분을 합격받아야 함(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접수 가능)
<< 준비하실 서류 >>
걱정하시는 것들 중 한 가지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알려드릴 표를 보시고 따라서 준비를 하신다면 실수 없이 한 번 만에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명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 차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죠.
그리고 폐처리장으로 차와 같이 보내주셔야 할 것이 있으며 사본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것이 있으니 표를 참고하세요.
개인 | 공동 |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
*자동차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차량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통장 *신청서와 청구서 |
< * 표시된 서류는 원본을 준비하여 처리장으로 꼭 보내셔야 합니다 >
<< 신청 방법 >>
위의 조건을 모두 확인을 하셨다면 신청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보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 환경협회로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신 뒤 협회로 직접 서류 제출을 하셔서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는 과정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도 있으며 피드백을 듣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회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처리장에 접수를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원증을 확인하여 인허가 처리장인지 체크를 한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드백을 듣기가 좋으며 접수부터 차량 인계 그리고 성능검사 통과 후 말소와 지급 정구서까지 알아서 해드리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이곳은 차주님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든 일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과정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자체 인력만으로 거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차주님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 올해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본 보조금과 새로운 차를 구입했을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되며 차종의 연식과 엔진 형식에 따라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토대로 결정이 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 기준으로 1~2차를 합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이 되며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 차량 같은 생계형에 속하는 차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하신다면 기존 액수에서 2배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산정이 될 수도 있죠.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었거나 장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60만 원이 지원되며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2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올해 부분 개편이 된 내용은 5인승 미만의 차일 경우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1차분 50프로, 2차분 50프로로 변경이 되었으며 무공해차 즉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차를 구매했을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 2가지의 심사 절차를 거친 후 말소까지 >>
의정부시조기폐차를 신청 접수하게 되면 대략 10일에서 15일 정도 서류심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 안에는 협회에서 메신저로 3번의 통보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접수가 되었든 내용이며 두 번째는 금액이 산정되었으니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60일 이내로 차를 폐기장으로 입고하라는 내용 마지막으로는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상 계좌로 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통과가 된 차에 한하여 입고 스케줄을 담당 직원과 조율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해주시면 탁송 기사님을 배정을 해드리며 차가 있는 곳까지 기사님이 방문을 하여 차를 입고하게 됩니다.
입고되는 순차적으로 성능 심사를 하기 때문에 45일에서 50일 이내로 입고 날짜를 잡아주셔야 하며 성능검사까지 통과를 한 차에 한해서 말소와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여 등록일자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2달 안에 산정받은 지원 액수가 자동으로 지급이 되며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말소가 되면 증명서를 전송해 드리기 때문에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과정과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분명 있을 테지만 언제든지 담당 직원에게 회신을 하여 확인해 보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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