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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무쏘 조기폐차를 할수 있는 조건과 진행 과정 알려드립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처분하는 방법 중에는 5등급에 해당이 되는 노후 디젤차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기 처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5 톤 미만 인 차는 최대 300만 원 (특별 대상이라면 최대 6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폐기 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무쏘 폐차비 또한 함께 받아 볼 수 있으니 가장 만족스러운 차량 처분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정책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차종이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접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무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등급은 차가 처음 출고될 당시에 매연 배출 양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오염물질 배출이 아예 없는 전기, 수소차는 가장 높은 1등급, 휘발유 & 가스는 연식에 따라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사이에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내 차가 5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환경공단 쪽으로 직접 회신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행을 통하여 매연 배출이 가능해야 하고 또한 외관도 큰 파손 ,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체, 분해, 압축될 차이지만 굳이 외부에 상태까지 심사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부식이나 충격에 의하여 생긴 파손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매연을 배출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컨디션까지 무쏘 폐차 심사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차량 등록은 거주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가 되었을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해 저공해 조치에 관한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요.

 

매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 DPF를 차에 장착하거나 경유를 LPG 친환경 엔진으로 구조를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을 할 때 90프로 정도는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소유주님이 납부를 해야 할 것은 전체 금액에서 일부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한번의 금액적 보조를 받은 이력이 있을 때는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기 검사에서 매연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차주의 명의가 최근 6개월 동안 변경된 기록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위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 내 차가 현재 말소가 가능한 상태인지들을 모두 따져 본 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환경협회에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혼자 직접 알아보기 어렵다면 접수신청을 위임받은 관허 폐처리장을 선택하여 신청을 위임하시면됩니다.

 

관허 폐기장은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일반적인 폐기에서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폐차까지 모든 방식의 처분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회신만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을 해 드리고 있으며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와 공동 명의자는 신분증 앞면과 통장 앞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정리해 드린 필수서류 가운데 복사본이 아닌 원본 혹은 법인 명의자의 경우 꼭 기사님께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 신분증과 통장 앞면 복사본, 차등록증 원본

*공동 : 신분증 ( 모두 )과 통장 앞면(보조금 받는 1인) 복사본, 등록증 원본, 보조금 미수령인의 위임장 (인감날인 ) 및 인감증명서

*법인 :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원본 , 법인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관허 폐기장에서는 기본 서류와 신청서를 환경협회 쪽에 제출 해 드고 있으며, 약 1~2주의 서류 심사 기간을 거쳐 합격 시 차주에 개인적으로 문자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협회 쪽에서 받아 보셨다면 바로 입고를 위하여 기사님과 견인 스케줄을 정해 주셔야 하고 폐처리장에 보내야 할 서류와 함께 차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마지막 관문인 성능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이 될 경우에는 합격이 되도록 수리를 거쳐 재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무쏘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하고 있는 항목은 자동차의 기본 주행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와 외부에 파손, 부식 등이 있는지입니다.

 

즉 접수기준 중 하나인 정상 주행 외관 상태를 이 성능검사 과정에서 성능 검사관이 직접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격이 되었다면 1차 지원금 신청서가 관할청에 제출이 되고 말소가 끝나고 약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차주님께서 제출하신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차로 받아보는 액수는 전체 보조금 국가지원금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신 액수에 못 미칠 수 있는데요.

 

 

 

남은 30%는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나 신차를 구입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특별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영업용 차 , 차상위계층,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혹은 미개발 차종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속해 있는 분이라면 최대 600만 원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신다면 추가로 신청을 하셔서 만족스러운 처분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