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각종 환경오염 때문에 호흡기 건강이 불안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1월에서 3월사이에 시행이 되는 계절 관리제만 보더라도 이 시기가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기에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은 운행이 전면 중지되며, 계절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녹색 교통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경유차를 마음대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을 하는 방법인데 이마저 개발이 안 돼있거나 차에 장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기폐차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죠.
오늘은 처음 해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후경유차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조기폐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는 왜 나누는 걸까요? >>
기존에는 이미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차량의 생산 년도를 확인해서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 중에서 출고 일자가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차도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형평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부터는 생산 연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을 총 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대기질 지수를 좋게 만들고 환경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노후경유차 조회 시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은 조기폐차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젤의 경우에는 신차라고 하더라도 3등급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간이 지나도 조회를 해보시면 4등급이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를 통하여 내차가 5등급에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을 하신후 진행을 하셔야 하죠.
<<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
배출가스 등급제가 개편된 초기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차량 번호판만 조회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관허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회신을 하여 몇 등급인지 여쭤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었죠.
하지만 개인 정보 논란이 생기면서 이제는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떠 있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소유 차량 등급 조회' 혹은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년 초마다 발송하는 우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분실했거나 제대로 확인 받지 못한 경우 혹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콜센터 번호인 '1833-7435'로 회신을 하시고 개인인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차량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차량번호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지역번호-114' 로 연결을 해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예로 '02 114' 라고 누른 다음에 연결이 된다면 노후 경유차 조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확인 절차를 따라 진행을 하신다면 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이면 조기폐차에 무조건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 >>
조회를 했을 때 배출가스 등급을 5로 받은 상황이라면 조기폐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 서류부터 합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매연저감장치 DPF로 구조변경을 받지 않은 차량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LPG 연료로 교체한 이력이 존재하면 안 되며 차량 외부가 심각하게 찌그러졌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손상이 가해졌으면 성능검사에 불합격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차량 관능 검사를 전부 합격을 받으셔야 하며, 이때 매연만 부적격하다면 정기검사결과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차량의 명의자로 등록된 지 6개월이 지났어야 하며, 수도권 포함 대기 관리 권역에서 거주한 지 똑같이 6개월이 경과했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어도 각 지역구의 조기폐차 제도가 조기 마감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거나 내년을 기다려야 하죠.
<< 전체적인 과정은? >>
먼저 자격 조건에 전부 해당된다면 관허 폐차장으로 회신을 해서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차주님께서도 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환경 협회에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접수기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서류 심사, 성능 심사 이렇게 총 두 번의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고 서류 작성법도 복잡하므로 관허 처리장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전입을 하고 계신 지역과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말씀해주신 뒤 신분증, 통장, 자동차등록증을 모두 사본으로 촬영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서류 신청을 하면 대략 5일에서 10일 안으로 첫 번째 심사가 마무리되는데, 합격 통보에 적힌 일정 내에 성능 심사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60일 이내라고 전달을 받으셨을 테지만 입고되는 순차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여유 있게 차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통 45일에서 50일 안으로 입고를 해 주셔야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와 보조금청구서를 관할청으로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큰 결함이 없다면 성능 심사 때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을까? >>
무사히 테스트까지 합격판정을 받은 차의 경우 등록원부상에 저당 건이나 압류건이 없을 경우 말소 진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청구서까지 작성을 하여 지자체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관할청에 등록이 되는 날짜 기준으로 2달안에 제출하신 통장으로 자동 지급이 됩니다.
이것인 1차분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며 만약 신차나 중고차 1~2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을 구매했을 경우 2차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야겠죠.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접수기간 중에 예산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고민 중이시라면 빠른 판단을 하셔서 상반기 때 접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적용을 하실 것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신을 하여서 해결을 하시면 되며 조기처분으로 하고 싶지만 체납건이 많아 한번에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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