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하는 차량 유지비와 각종 비용, 세금 등을 내지 못하고 체납금이 자동차에 압류로 설정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을 유지하는 게 힘들 수 있으며 만약 차를 처분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처분하는 과정이 쉽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쭤보셔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 걱정이 되시고 부담스러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차를 정리 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서 확인해 보신다면 혼자서 진행을 하더라도 쉽고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독으로 저당건만 있으면 안 됩니다 >>
차령초과 말소는 아무 차량이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번호로 원부 조회를 실시해봤을 때 저당 외에 설정된 압류건이 1건 이상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할부금 외에 과태료나 벌금 등이 미납된 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1개 이하로 걸려 있거나 과태료 및 벌금 같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단독으로 저당 건만 설정되어있는 경우 해당 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이력이 남아 있는지 잘 모른다면 관허 폐차장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국토부 전산망에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설정된 내역을 확인 후 처리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 자동차가 처음 등록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압류 내역 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차량의 등록 기간 입니다.
즉 해당 자동차가 몇 년도에 출고된 차량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차량이 담보로서 활용되는 가치가 종료되는 시기가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처음 등록일로부터 11년 그리고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 등은 10년, 중대형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화물차는 12년이 경과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 상단을 체크해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폐처리장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차령초과 말소제도라고 접수를 할 때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하루라도 일찍 접수해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담당자에게 회신을 하여 차가 주차되어 있는 위치와 차량의 종류, 차량번호, 정상운행의 여부 등을 알려주신다면 차령초과 폐차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를 인계할 때 인허가를 받은 폐처리장을 선택하셨다면 차주님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고 수거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동차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므로 폐기장 선택은 꼭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무허가 처리장에서는 견인료로 터무니없는 추가비를 청구하기도 하니 되도록이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무상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 일반 처분과 다르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
간혹 압류 폐차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는 당일 오전에 도착하면 차량 부품 해체와 압축, 소유주 말소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지만 차령초과 말소제도로 진행하게 될 경우 법적인 기관을 지나야 하므로 약 45일에서 60일 총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에 대한 권리 행사와 어떻게 처분될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설정된 기간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말소가 진행이 되며 한군대라도 이이 제시를 한다면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말소가 되기 전에는 아직 소유자분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설명드린 것처럼 처리하는 데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를 인계한 다음에 바로 의무사항을 해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될 때까지 유지하지 않고 처분하면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소유주 말소가 모두 진행된 후에 해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는 등록비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유지하기 힘들다면 조기에 처분을 알아봐야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유주 말소를 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공과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알려드린 방법을 참조해서 처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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