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는 아직 까지 도로 위에서 많이 보이며 구형부터 신형까지 40대 이상의 연령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고급 대형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고된 기종의 연식을 계산해도 5~6년이지만 더 올라가면 10년~15년 이상 지난 모델도 아직 많이 소유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노후가 된 자동차는 처음에는 기능이 좋았을지 몰라도 갈수록 부품의 교체 주기가 찾아오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연비와 출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정비를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도 세월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엔진이나 전압 같은 주요 부품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주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수리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 경우 자동차 처분을 고민을 할 수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일 때는 에쿠스 폐차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만약 고민 중이 시라면 처분하는 과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확인을 해 보신 뒤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 정식으로 등록된 폐처리장을 선택
차를 처분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센터를 찾아서 의뢰를 맡겨야 합니다.
이 과정부터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차 가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진 덕분에 피해를 입는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갈수록 해괴한 수법을 사용하면서 차주님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곳들도 아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무허가로 운영을 하는 곳과 국가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인증을 받으며 운영을 하는 관허 폐차장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무허가인 곳에서는 에쿠스 폐차 비용을 말도 안 되는 액수로 청구하면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차를 유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넘기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니 처리장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원래 처분을 하는 목적은 내 차의 가치를 산정해서 지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서류가 마무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죠.
인허가 처리장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든 일처리가 진행이 되고 차주님 또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회신한 담당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협회에 등록된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차종이 같아도 산정이 다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차가 입고가 되면 엔진이나 미션 정도만 탈거를 하여 고철의 무게를 책정한 값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모든 부품들을 탈거를 하여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재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을 탈거하고 다시 재유통을 거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기존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소유주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설비가 잘 준비된 곳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폐차장이 이런 규모와 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파악하셔야겠죠.
또한 이런 대형차 같은 경우는 베기량과 촉매에 따라서 산정되는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에쿠스 같은 경우 2700cc 부터 시작을 해서 4500cc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 내 차의 배기량이 어떤지 잘 확인을 하셔야 하며 촉매는 잘 교환하는 부품은 아니지만 매연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품에는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고급 성분이 많이 함량 되어있어 재활용을 했을 경우 가치가 아주 높게 산정이 되죠.
정품의 경우 함량이 많이 들어있어 고가로 재활용이 되지만 만약 교환을 해서 재생 촉매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함량이 거진 없다 보니 고철로 취급이 돼서 기존 정품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 "지급 받을 것"과 "지급해야 하는 것"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소유자분께서 지급을 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설명해 드렸다면 반대로 견인료와 탁송료, 보관료, 인건비 등 지출이 될 만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어서 차주분들에게 청구를 유도하는 불법 처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받은 관허센터를 선택을 하셨다면 소유자분에게 어떠한 청구 없이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외주를 줘서 지출이 되는 것을 자체적인 인력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할 폐기장을 선택할 때 잘 확인 후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 차를 보내실 때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진행되었던 폐차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직까지 대면 방식으로 직접 차를 센터까지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언택트 시대여서 회신만으로 간편하게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를 보낼 폐기장을 선택하시고 담당자에게 회신을 하셔서 현재 차가 있는 지역과 자동차의 주행 여부를 알려주시고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여 스케줄을 조정해주시면 기사님을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차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탁송기사님이 방문을 하여 직접 차를 운행을 해서 입고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견인차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기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차량등록증원본은 미리 차의 내부에 넣어 주시거나 기사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 신분증은 복사본을 준비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담당 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 바쁜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 못 계실 경우 키를 보관할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기사님이 키를 찾아 인계를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고가 된 차는 해체작업과 서류말소진행이 동시에 이뤄지며 등록원부상 저당 건이나 압류건이 없다면 24시간 이내 말소증 명서가 발급되어 소유자분에게 전송이 되며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받아 보셨다면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를 하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아보신다면 차를 처분하는 모든 과정이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에쿠스 폐차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법인명의로 된 회사 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분의 신분증,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니 언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성심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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