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던 차를 직접 폐기하는 과정을 밟으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 경험을 하는 과정이니 어렵게 느껴지실 것이며 상당히 까다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카렌스라는 차종은 LPG로도 많이 구매하시기도 하지만 디젤 모델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저 연식인 분들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해당이 되어 조기폐차 대상이 되기도 하죠.
엘피지라면 그냥 일반적인 처분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만 조기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경우 서류 접수부터 해서 할 것이 많이 때문에 어렵기도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니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오늘은 카렌스 폐차를 진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첫 번째 과정은 폐처리장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
차를 처분을 하기 위해선 어디다 접수를 하고 차를 보낼 것인지 폐기장을 먼저 찾아야 하죠.
그렇다고 아무 곳에 보내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들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소가 안되어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된다던지 차가 용도모를 곳에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등 한 번쯤은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거진 미인증 된 불법 처리장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같은 센터로 보일 진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인증받고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언택트 시대라 거진 모든 업무를 회신만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인증을 받은 곳을 확인 후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저의 경험상 대부분의 차 주님들은 무조건 많이 지급해주겠다는 유혹적인 말들을 뿌리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을 뒤로하고 1순위가 폐차보상금인 경우가 절반 이상은 되죠.
그렇게 차를 보내셨는데 막상 예고에도 없던 수수료가 청구가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소견으로는 안전을 기반으로 일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처리장을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법의 규제 아래 모든 일처리가 진행이 되며 차주님 또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고 체계적인 진행으로 차주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갈 수가 없으니 안전하고 간편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신만으로 이런 곳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협회에 등록된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연료가 LPG를 사용할 때 처분하는 방법 >>
기본 연료를 엘피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일반적인 방법과 압류건을 남겨두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원부에 미납된 체납건이 하나도 없어 깨끗한 경우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24시간 안에 서류까지 마무리가 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며 소유주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스타일이죠.
만약 오전에 차가 수거가 된 다면 당일 오후에는 말소 증명서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 하루 만에 일처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납된 건이 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 건으로 많이 설정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환가 가치가 없는 차가 처음 등록일로부터 11년이 지난 경우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당 건 외에 압류건이 1건이라도 같이 설정이 되어있어야 접수가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차가 처분이 되더라도 설정이 되어있던 체납 건들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의자분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차에 대한 세금을 정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소유주분들이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 연료가 디젤일 때 처분하는 방법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라는 말을 요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디젤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요즘 강화된 규제와 단속에 제대로 차를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카렌스 조기폐차 제도에 내차가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맞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싶을 텐데요.
1년 365일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며 예산이 소진 시 조기 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10년이 넘게 운행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서류를 접수할 수가 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받은 운행이 가능한 노후 디젤 차이여야 하며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전입을 해왔어야 하며 차를 소유한지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매연저감장치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외관에 심한 부식이나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 서류접수를 하고 심사가 통과가 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을 통과를 하셨다면 마무리고 말소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차에 매연을 걸러주는 촉매장치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것의 정품 또는 재생품인지에 따라 카렌스 폐차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처음 구매한 상태 그대로의 촉매라면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성분이 많이 함량이 된 정품이기 때문에 높게 산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 교환을 하셔서 중국산 재생 촉매가 부착이 되어있다면 함량 성분이 거의 없는 고철 깡통이기 때문에 제 가격을 받기가 힘들죠.
또한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바퀴 휠은 고철인지 알루미늄인지에 따라 5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담당 직원에게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허가를 받은 관허 폐기장을 선택을 하셨다면 차를 수거했을 때 차주님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카렌스 폐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꼭 폐처리장 선택 시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를 처분하기 위해선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폐기의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을 조회하기 위해선 차량번호를 알아야 하니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서 자신에게 알맞은 처분방식으로 내차를 정확하게 처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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