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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매연저감장치 폐차를 할때는 의무기간사용기간을 꼭 채워야 할까?

 

매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점점 강화가 되면서 점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강화된 규제 때문에 점차 마음대로 주행을 하시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도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계획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 별로 통계치를 내어 어느 정도 처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사업은 잠차 종료가 될 듯한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되겠죠.

 

 

결국 정부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운행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을 하고 싶어도 미개발이 된 차이거나 부착 불가능한 차일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반적인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계절 관리제 단속 대상이 되는 차 일 경우라면 난 조금 더 내 차를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은 DPF 장착을 빠르게 알아보셔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조기폐차로 접수를 하여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며 그게 차주분들에게도 이득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DPF를 장착한 차 일 경우 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내차를 조금 더 유지를 하기 위하여 많이 부착을 하고는 있을 테지만 창작을 하면 차의 성능이 떨어진다 라던지 2년의 의무기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는 등 아직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혼란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조기폐차로도 진행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면 나중에 폐차비를 더 받을 수 있다더라 등 잘못된 정보를 듣고 부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과 조기폐차로도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라는 의무사용기간을 사용을 해야 위약금 발생이 안 합니다

 

장착을 하게 되면 2년이라는 의무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는 차에 대한 관리나 점검 및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2년 안에 소유주 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에 고장이 나서 폐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되죠.

 

사용기간 회수율
장착 ~ 3개월 미만 70%
3~6개월 미만 65%
6~9개월 미만 60%
9~12개월 미만 55%
12~15개월 미만 50%
15~18개월 미만 40%
18~21개월 미만 30%
21~24개월 미만 20%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무사용 기간 안에 차를 처분을 할 경우 사용 개월 수대로 회수가 되는 위약금의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경험을 해온 바로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사이에 엔진 고장 등으로 차가 퍼져서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곤 합니다.

 

이 장치의 가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제조사 차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500만 원의 장치를 부착했다는 가정하에 19개월을 쓰고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30 프로 위 회수율이 적용이 돼서 본인 위약금으로 1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처분하는 것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분을 해야 할 경우라면 이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을 함으로 써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처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PF를 부착한 차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로 차를 처분하지 않기 위해 저감장치를 지원을 받아 장착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막상 장착을 할 때는 5년은 거뜬히 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지만 정작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차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요즘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더 많이 책정된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2년 넘게 사용을 했으니 지원을 해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해드리자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DPF나 LPG개조를 한 차량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사업의 종류 중 한 가지로 써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다른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지원을 받아 장착을 하는 순간부터 이력이 남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복으로 받으실 순 없지만 단, 매연저감장치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 부착을 했을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죠.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비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차를 처분 시에 내차에 DPF가 300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고철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DPF나 LPG개조를 하여 촉매를 부착한 차가 폐차장으로 입고가 된 다면 담당자가 이 장치를 탈거를 하여 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해준 자치단체로 장치를 탈거를 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처리장에서 따로 이 부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으로 차 주님들이 따로 이득을 보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처분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순수히 쓸 수 있는 부품과 고철의 무게를 더한 폐차 가격이 지급이 되며 조기 제도로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정부 보조금은 당연히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매연저감장치 폐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나요?

 

다른 과정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과정보다는 장치를 반납하고 승인이 떨어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등록원부 상에 미납된 압류나 저당 건이 하나도 없고 DPF에 대한 자부 담금이나 2년 이상 사용하셔서 위약금이 없을 경우 평균 5일에서 10일 안으로 서류 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드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관허 폐차장 담당자와 스케줄을 조율을 해주시면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을 하여 입고를 도와드리며 서류는 개인명의일 경우 간단하게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납금액이 많아 저당이나 압류건을 남겨놓고 그대로 차를 처분을 하고 싶은 경우 차령초과 제도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소요기간이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를 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면 되며 처음 등록일로부터 승용차는 11년, 소형화물은 10년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하니 꼭 담당자와 회신을 할 때 등록원부를 조회를 하셔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국가에서 허가 인증을 받은 관허 폐차장을 찾아 꼭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간단하게 이런 곳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연저감장치 폐차를 어떻게 하는지 의무사용기간을 꼭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점은 내차를 조금 더 사용을 하며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2년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과 주기적으로 관리와 보수를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 판단은 소유주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하기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후회 없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