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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레간자 폐차 시 간단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방법

 

 

 

요즘 시대에는 한 가지 물건을 10년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죠.

 

예전 부모님 세대에는 물건 하나를 구매하시면 닦고 고치고 해서 꽤나 오래 사용을 하셨는데 요즘은 중간에 다른 기종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사는 등 교환을 하는 시기가 엄청 빨라진 것 같습니다.

 

차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을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뿐더러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부품 수급이 원할하지 않아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노후된 차를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를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계셔도 직접 폐기를 한 경험은 많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정확하게 차를 처분하는 과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1. 처리장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나요? >>

 

 

 

차를 처분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것이 어느 폐처리장에 보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거진 만나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해봤다던 지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거나 정비소 직원들에게 위임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길거리의 전단지를 보고 회신을 하여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증 허가를 받은 폐처리장이 있는 반면 미인증으로 운영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 좋은 사건사고들은 거진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미인증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정부에서 정식 허가 인증을 받은 관허 폐차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며 차주님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차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 차의 가치를 잘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곳을 확인하기 위해선 회신한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환경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2. 밀린 과태료나 세금이 있어서 당장 납부하기 힘든 경우라면? >>

 

 

 

많은 분들이 차를 보내면 하루 많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말소되기 까지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직접 하지 않다 보니 차를 보내면 바로 증명서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곤 하는데요.

 

일단 차동차번호로 등록 원부를 조회를 하여 미납된 과태료가 압류건이나 저당 건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담당자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깨끗한 경우나 간단한 몇 건 정도 걸려있어 바로 납부를 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처분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데 차가 입고가 되고 24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전 중에 차가 수거가 된다면 당일 오후에는 말소등록사실확인서까지 전송받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미납된 건수가 너무 많아 한번에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땐 환가 가치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하여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차가 처음 등록이 된 지 승용차 기준으로 11년이 지나셔야 하며 저당 건 외에 압류건이 1건이라도 같이 설정이 되어있어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에 의무적으로 들어놨던 것을 미리 해지를 하시면 과태료가 나오니 꼭 서류까지 마루리가 되고 나서 해지를 한 후 남은 일수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설정되어있던 건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의자분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천천히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3. 구비해야 할 서류 >>

 

 

 

필요한 서류는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명의 별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원본 서류는 차를 보내실 때 꼭 같이 보내주셔야 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원본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꼭 구비를 하시고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 노시 거나 담당자에게 분실을 하셨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1인 개인명의의 차일 경우는 위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되며 공동으로 묶여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등록증과 법인 인감과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부받은 것의 원본을 준비하시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분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 4. 소유주님의 스케줄에 맞춰 차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과장이 모두 마쳤다면 인제 차를 인계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서 스케줄을 조율하게 됩니다.

 

보통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을 해드리며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탁송기사님이 직접 운전을 해서 입고를 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견인차가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동거리로 계산을 하여 청구되는 것이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증 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이라면 차주님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으니 레간자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 내부에 필요한 짐들은 꼭 2~3번 체크를 하여 분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 5. 담당자에게 차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

 

 

 

리사이클링 시스템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재활용을 해서 버리는 것 없이 모두 판매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엔진이나 미션 정도만 탈거해서 나머지 부분은 압축기로 눌러 고철 무게를 책정을 했다면 요즘은 쓸모 있는 부품은 모조리 탈거하고 나머지 프레임만 무게를 책정하여 부품 재활용되는 것의 값어치와 고철 중량을 더한 것이 레간자 폐차 가격이 되며 소유주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담당자에게 회신을 할 때 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면 들은 내용을 토대로 레간자 폐차비를 미리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와 현재 차가 있는 지역, 연료의 종류, 고철 휠인지 알루미늄 휠인지, 오토인지 스틱인지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처분 과정과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들었던 내 차를 보내기가 마음이 편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꼼꼼하게 결정을 하셔서 후회 없이 깔끔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위의 내용을 정독해보신다면 간단하고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