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경유차를 소지를 하고 계신다면 요즘 강화되는 규제 때문에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없어 불편하신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다 1월에서 3월만 되면 계절 관리제가 시행이 되어 더욱 차를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뿐더러 각종 자동차세 등을 납부를 해야 하니 유지비도 만만하지 않아 처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라제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려니 미개발이나 장착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며 설상 장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불편하여 트라제 폐차를 결심하셨어도 기존에 하는 방식과 다르게 접수부터 성능검사 모르는 말 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접수를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과정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시더라도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접수는 2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처음에는 차주님이 직접 자동차환경협회에 서류를 등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량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여 환경협회에서는 국가에서 인증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에게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님이 직접 협회 쪽에 접수를 하셔도 되며 허가 인증을 받은 처리장에 위임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폐기장 쪽에 서류접수를 위임하셨다면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절차 및 상황을 그때마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일처리를 보실 수가 있으며 차량 수거 및 성능검사와 말소까지 알아서 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께서 직접 해야 할 일이 거의 없이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와 인증을 받은 곳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회신한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협회에 등록된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접수가 가능한 대상인지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
노후가 된 5등급 판정을 받은 디젤차라고 하더라도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트라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받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여야 합니다.
2. 외관에 심한 찌그러짐이나 하부 부식이 없는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외관 상태여야 합니다.
3. 매연저감장치(DPF)나 엘피지 개조를 한 저공해 이력이 없는 차여야 합니다.
4.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전입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5. 차의 명의를 6개월 이상 유지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접수가 되고 트라제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이 되면 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
무사히 서류심사가 통과가 되었다면 60일 이내 관허 처리장에 차를 입고 시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차가 있는 장소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신다면 탁송기사님을 차가 있는 곳까지 배정을 해드리며 이때 허가 인증을 받은 관허 처리장을 선택했을 경우 수거비용을 차주님에게 청구하지 않으니 트라제 폐차 비용을 절감하시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가 입고가 되면 환경협회 성능 검사관이 조건에 맞는 차인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운행상태부터 외관 상태, 하부와 엔진 등 다양한 것들을 검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셨다면 등록원부에 저당 건이나 압류건이 없는 차에 한에서 말소등록과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 내차가 생계형 차량에 속한다면? >>
올해 새롭게 도입이 된 것 중 생계형 차에 포함이 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이었던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최장 600만 원까지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계형에 포함이 되시려면 영업용 차량이나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뒤 서류접수를 하실 때 함께 첨부를 하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이 되며 올해에는 저감장치를 달수 없는 차이거나 미개발이 된 차에 한에서 추가로 60만 원을 지원을 해주니 소유주분들에게는 더욱 이득인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1차분인 70프로 금액은 차를 폐기하기만 하면 전부 지급이 되는 트라제 폐차 가격이며 2차 추가분인 30프로를 받아보시려면 원래는 디젤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했을 경우 지원을 하실 수가 있었지만 올해부턴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입하셔도 가능하니 더욱 좋은 조건으로 차를 처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트라제 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부의 정책이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질지 혹은 변경이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기준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자체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 빠르게 접수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냥 차를 폐기를 하는 것보단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때 처분을 하는 것을 현명하게 판단을 하여 진행과정을 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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