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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승용차 폐차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소나타, 아반떼, K5 등 경차나 SUV를 제외한 대부분 승용차라 부르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연료는 예전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나 LPG지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디젤이나 전기등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라인이 구축되어 있어서 구매하신 분의 취향대로 고를 수 있죠.

 

이렇게 차마다 사용하는 연료나 선택한 옵션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을 해야 조금더 유리하게 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승용차 폐차 비용의 경우 요즘은 리사이클링 시스템이라 하여 사용가능한 부품을 탈거하여 재판매를 하기 위한 공정을 거친 뒤 국내 중고 부품 시장이나 해외바이어에게 판매를 하여 단순히 고철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중고 부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분들께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폐처리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차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 및 특수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처리장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죠.

 

정부에서 인증과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는 관허폐처리장이라면 믿고 차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모든 상황이 모두 충족이 되며, 다양한 유통경로가 있기 때문에 부품 리사이클링을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승용차 폐차 가격을 책정받을 때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인허가 센터는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여 마무리를 해드리므로 소유자분께서 특별하게 하실 게 없을 정도로 편하게 일처리를 보실 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견적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 배기량, 연료와 미션의 종류, 정상운행 여부, 정품촉매 및 휠은 고철깡통인지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셔야 기본 고철무게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 대한 가치가 변동되므로 300,000원에서 많게는 800,000원까지 승용차 폐차 보상금이 차이가 나므로 정확하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처음일 거라 모르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숙지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승용차 폐차 절차를 잘 체크하셔서 직접 진행을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 없이 마무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합법적인 말소를 하기 위해선 등록원부를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

 

인허가 처리장이라면 차량넘버로 국토부전산망 등록원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은 꼭 소유주분들에게 차량번호를 여쭤보는데요.

 

왜냐하면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말소진행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으며, 원동기 형식이나 정기검사기간을 체크하기 위한 이유도 있죠.

 

승용차폐차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소를 하기 위해선 원부의 상태에 따라 2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말소라고 하여 원부를 조회했을 때 저당 및 압류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이 방법을 통해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과태료나 세금등이 미납이 되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차량에 저당 혹은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전부 납부를 해서 한 번에 해지를 해주시게 된다면 이 방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 신청접수를 하시곤 하는데 이유는 24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 전으로 차량이 수거가 된다면 당일  오후에는 말소증명서가 발급되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저당 및 압류건이 너무 많아 한번에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차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번째 방법인 차령초과말소라고 부르는 압류폐차로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차가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소멸해야 하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처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 기간이 지나셔야 하며, 저당건 외에 압류건이 같이 1건이라도 설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외 압류 및 저당건의 내용 중에 진행이 안 되는 건수도 있으니 꼭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으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 차를 처분할 경우 말소가 되는 기간은 약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및 촉탁기관 이이제시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이제시 기간에 등록원부에 설정을 한 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를 보내셨다고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유지를 하셨다가 마무리가 되는 날짜를 확인하신 후 해지신청을 하셔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 및 차량 인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요즘은 비대면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선 및 메신저등 소유자분이 편한 방법을 통해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연결된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정상운행여부, 차량번호 등 차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처리 방법 및 명의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보통 1인 소유 개인명의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 신분증의 경우 간단하게 촬영을 하여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차를 보내실 때는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소유자분이 날짜, 장소, 시간대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위치까지 기사님이 방문을 하며, 차의 상태에 따라 상황에 맞춰 탁송 및 견인차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 디젤 연료를 사용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올해부터 시행한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로 인해 승용차 중에서도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4등급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이기 때문에 휘발유 및 엘피지 자동차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차만 해당이 됩니다.

 

위의 방법보다는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찾아보셔야 할 텐데요.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회에서 지정된 인허가처리장을 선택하여 서류 신청을 할 경우 일대일로 배정되는 담당자가 절차대로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명의자분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니 수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승용차 폐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위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인증허가를 받은 곳을 선택하셔야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처리장을 선택하실 때는 꼭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이외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회신 주셔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