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대기오염 단속으로 인해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받은 노후 디젤차는 도로주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차고지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한 채 세워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막상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노후된 경유차들이 마음껏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을 보고 단속될 텐데 하고 걱정을 하시겠지만 트렁크 하단에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게 되면 dpf 장착차량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매연 저감사업의 종류 중 조기폐차는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조기에 폐기시키는 제도라면,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순 없습니다.
DPF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경우 모든 차량이 전부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임이 너무 부식이 되어 장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장치가 아예 미개발이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기폐차 절차를 따라 처분을 하는 것이 이득이실 텐데요.
하지만 이미 장치를 부착하신 경우라면 조기폐차로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장착을 한 매연저감장치 의무사용기간이 있으며,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도 전부 완납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탈거하여 지자체로 반납을 한 뒤 확인증이 발급이 되어야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dpf 장착차량 폐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폐처리장 선택 및 dpf 차량 폐차 방법 >>
센터를 선택하실 때는 꼭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증과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는 관허 처리장을 선택하셔야 dpf 차량 폐차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의자분께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주셔도 되고, 인허가 처리장에 회신을 하여 담당 직원에게 말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받으셔도 되는데요.
우선 매연저감장치 의무사용기간은 2년 이상이 지나셔야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아 손해를 입지 않고 차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dpf 장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을 하여 확인증이 발급되면 말소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탈거 및 반납 또한 관허 처리장의 경우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납 절차는 폐기장에서 장치를 탈거 후 반납을 해드리며,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장치 반납 등록을 하게 되고 서류 및 부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반납을 승인한 다음 확인서를 다시 처리장로 송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폐기장에서 반납 확인서를 받게 된다면 보내주신 명의자분의 서류와 함께 말소 신청을 하여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납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5일에서 10일 안으로 처리가 되므로 여유 있게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소유자분이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증된 곳인지 체크를 하신 후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연결된 담당자에게 사원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 하여 합법적인 곳인지 체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압류건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증센터에서는 차량 넘버를 알려주시게 된다면 국토부 전산망 등록 원부를 바로 조회하여 저당이나 압류 건이 차에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따라 처분하는 방법이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pf 장착차량 폐차 시 어떤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은 전액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이죠.
반납 확인서가 발급이 안된다면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번째 방법으론 원부상 체납 건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거나 모두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일반폐차 방식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반납증만 발급이 된다면 5일에서 10일 안으로 말소등록이 되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건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방식을 통해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단, 조건을 충족시켜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가 처음 등록일로부터 승용 기준 11년 이상, 소형 화물 10년 이상이 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면서, 저당 건 이외에 압류 건이 1건이라도 같이 설정이 되어있다면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반납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압류 건이 걸려있는 각 채권자 및 촉탁 기관에서 승인이 모두 나야 말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적이이제시기간인 45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꼭 마무리가 된 날짜를 확인 후 해지신청하셔서 남은 기간을 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DPF 2년 이상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으며, 말소의 방식까지 결정을 하신 소유주분들이라면 본격적으로 센터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거의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선 및 메신저 등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수거는 소유주분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정된 기사님이 차가 있는 장소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도와드리며, 인증처리장의 경우 자체 인력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분에게 어떠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차량 인계를 도와드리기며 장치 반납비까지 센터 측에서 알아서 해드리니 dpf 차량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를 보내실 때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기사님에게 전달을 해주시거나 차의 내부에 보관을 하시면 되며, 신분증의 경우 간단하게 촬영을 하여 담당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센터로 입고가 된 차는 순차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가정 먼저 저감장치 반납을 한 뒤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통해 쓸모 있는 부품을 모조리 탈거를 하여 값어치를 산청하고 나머지 고철의 중량을 책정하여 철강시세를 반영한 값이 산출된다면 두 가지를 더한 dpf 차량 폐차 가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소 증명서는 발급이 되는 즉시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것을 받아보시게 되면 차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 신청을 하신 뒤 남은 일수를 환급받아보시게 된다면 차를 처분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pf 장착차량 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는지 그리고 자기부당금은 완납을 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사용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반납을 하는 경우 명의자분이 납부해야 할 위약금이 3개월 미만은 70%, 3~6개월 미만은 65%, 6~9개월 미만은 60%로 사용한 만큼 위약금은 낮아지나 결국 2년을 채우지 못하는 이상 납부는 해야 하므로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하지 않는 한 2년을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가와 인증을 받고 운영을 하는 처리장을 선택하셔야 법적 보호를 받아보시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으니 처리장 선택 시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 이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신하여 궁금증을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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