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폐차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정부 지원을 받아 전기 트럭을 구매하시려고 기종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톤 트럭폐차하는 방법은 차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셨거나 사고 및 고장이 난 채로 처분하는 경우 혹은 체납건이 너무 많이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일반 및 압류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DPF도 미부착이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며 조기에 처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매년 정부에서는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실시하여 운행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도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1년 내내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산안에서 접수가능할 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이 가능한지 마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을 대부분 이런 과정을 처음 접해보시기 때문에 방법 및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텐데요.
오늘 1톤 트럭 조기폐차하는 방법 및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류 접수 방법 >>
자동차 환경 협회로 명의자분이 직접 서류 접수를 하는 방법과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 통해 신청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중 선택을 하여 접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직접 개인적으로 협회로 신청접수를 진행했을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회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궁금한 사항을 피드백을 받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능검사를 위해 관허 센터를 선택하여 입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또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차와 함께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번복되는 일이 많죠.
반면 관허폐차장으로 신청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신을 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피드백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접수 및 차량 인계, 말소, 지급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죠.
중요한 점은 인허가를 받은 처리장에서 진행을 할 경우 명의자분께서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통해 부품 재활용이 잘 되도록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1톤 트럭 폐차환급금액도 정확하게 책정받을 수 있으므로 단점보단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류만 직접 접수하시는 것보단 이런 곳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일처리를 보시는 게 시간적으로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준비 방법 >>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 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9번 항목 소유자란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차의 명의를 설정을 할 때 1인 개인 소유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촬영하여 담당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 등록증의 경우 위아래를 펼치신 뒤 내용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며 통장의 경우 싸인이나 도장이 나오는 부분까지 나오도록 찍어 주셔야 합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묶어서 설정을 해놓은 경우라면 등록증은 똑같이 준비를 해시고 모두의 신분증과 지원을 받을 분의 통장 그리고 포기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해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이라면 등록증 원본만 차를 보내실 때 같이 보내주시면 되지만 공동의 경우에는 추가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까지 센터로 보내셔야 합니다.
법인 명의인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3개월 이내 교부받은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신청서와 청구서까지 원본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사본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분의 신분증, 법인 통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청구서는 폐처리장에서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셔서 법인 인감도장만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 서류 심사 통과 후 성능검사 진행 방법 >>
서류 심사는 대략 2주 정도 소요가 되며 서류가 접수되어 무사히 통과가 되었다면 명의자분에게 1톤 트럭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산정이 되었고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기장으로 60일 이내 입고하라는 내용과 성능검사 비용 및 납부 가상 계좌를 전달받게 됩니다.
성능 심사는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에 의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략 10일 정도의 여유 기간을 두고 입고 날짜를 정하는 게 좋으므로, 대상 확정이 된 날로부터 늦어도 45일에서 50일 안에 입고가 될 수 있도록 날짜를 지정해 차를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인계를 하기 위해선 담당 직원에게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려주시면 탁송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을 하여 직접 운행을 하여 입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는 인허가 센터를 선택했을 경우 자체인력으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분들께서는 1톤 트럭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나에게 청구되는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에서는 이런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마진을 챙기기 때문이죠.
차를 보낼 때는 차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비우신 뒤 차와 차키 그리고 구비서류를 챙겨 보내시면 됩니다.
<< 성능심사 통과 후 과정 >>
두 가지 심사과정을 무사히 통과를 하셨다면 담당 직원은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체납된 저당 건이나 압류 건이 하나도 없는 차에 한에 말소행정업무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체납건이 없을 경우 말소 증명서는 보통 24시간 안으로 처리가 되어 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소유자분들에게 1톤 트럭 폐차 가격과 함께 증명서를 전송해드리고 있으며, 전송을 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 신청을 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2달 이내 1톤 트럭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기본 폐차만 했을 경우 1차 지원액수만 수령을 할 수 있으며 100프로를 전부 받으시려면 신차나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2차 지원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1톤 트럭 폐차를 진행할 경우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올해부턴 배출가스 4등급도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지만 출고당시 DPF(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을 통해 등급 및 dpf부착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그 외 다른 조건들도 확인하셔서 모두 포함이 되시는지 체크를 하신 후 서류 신청을 하셔야 2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하실 수 있을 것이며, 하나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출고당시 dpf 미부착 차량 )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량
3. 지원을 받아 DPF 및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4.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5.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 가능 )
6. 등록원부에 저당 및 압류건이 하나도 없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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