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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서울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변경된 조건과 기준 확인해보세요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되었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2023년도부터는 4등급까지 확대가 되어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이 바로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연저감 사업이죠.

 

노후되었지만 잘 타던 경유차를 조기에 처분하라는 권고를 하며 단속 및 규제까지 하니 답답할 수 있지만 조건에 맞게 처분을 하는 경우 차량에 맞게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책정해서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그냥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더욱 유익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을 했을때부터보면 현재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올해 새로 개편된 서울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시행을 했으므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조건과 기준을 체크하신 후 신청 접수를 하시는 것이 도움 되실 겁니다.

 

 

 

<< 개편된 조건을 체크해보세요 >>

 

4등급 경유차 조건 중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이어야 하며,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4등급 경유차 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한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접수를 해보시면 불합격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지곤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하는 방법으로는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셔서 접속을 하신다면 등급 및 dpf부착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번째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에 한에서 다른 조건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 모든 항목이 만족되어야 2가지 심사 과정을 통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 담당직원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1.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량

 

1-1 최종 소유자 6개월 유지 항목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관할 지역 및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량이면 가능

 

2. 배출가스 5~4등급 경유차이면서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

 

3. 지원을 받아 DPF 및 LPG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4-1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첨부하여 서류 신청을 하시면 접수 가능

 

5. 정상 주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외관 상태도 파손 및 찌그러짐, 부식이 심하지 않아야 함

 

6. 등록 원부에 저당 및 압류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야 함

 

 

 

<< 20203 조기폐차 지원액수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1차+2차) 지원율
5등급 4등급 1차(폐차) 2차(차량 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미만)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외 70% 30%

 

올해 책정 된 4~5등급 최대 상한 액수 및 지원율입니다.

 

표로 보면 알 수 있듯이 5등급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올해 새로 포함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상한 액수는 1차와 2차를 포함한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차량이 이 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최대 상한액이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 배출가스 4등급의 7인승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최대 상한 액수를 계산해 본다면 1차분 즉 조기폐차만 진행을 했을 경우 70프로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560만 원 안에서 차종 및 연식, 엔진 형식 등이 반영되어 내 차의 보조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분이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 2차 추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데요.

 

1차가 70 프로기 때문에 2차분은 30프로(24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되며, 총 100프로를 산정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 추가로 산 자동차가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올해 변경 된 부분 >>

 

위 내용 외에 변경된 부분을 체크해 드리자면 생계형에 속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조정되었던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변경 된 내용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 등은 조기폐차 시 100만 원을 추가 지원 해준다고 하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가 해당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소상공인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추가지원이 되지만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꼭 날짜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한분만 소상공인이셔도 인정이 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에 한에서 작년에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 되었지만 올해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화물,특수용도는 100만원 그리고 승용,승합용도는 60만원이 지원됩니다.

 

 

 

<< 접수 방법 >>

 

서울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2가지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는 서류심사를 통과하셔야 하기 때문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365일 매일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아있는 신청기간 동안 접수를 받기 때문에 소진이 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협회에 지정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서류신청을 하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 및 차종,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명의차량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반듯하게 촬영을 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받아본 담당자는 추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협회로 신청을 하게 되며, 대략 10일에서 15일 정도의 심사기간 동안 대상차량이 맞는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진행이 되죠.

 

무사히 통과를 하여 대상차량이 된다면 협회 측으로부터 성능검사비 및 가상계좌, 산정된 액수 및 성능검사 일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 성능검사 방법 >>

 

서류심사가 통과된 차량에 한에서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협회 측에서는 60일이내 폐차장으로 입고를 하여 성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45일 이내 입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성능검사를 받은 후 말소와 지급 청구서 제출 기간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회측에서 알려드린 가상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하셔야 확인 후 진행이 되니 차를 보내기 전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입고 방법은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며, 소유자분이 원하시는 날짜 및 장소, 기사님 방문 시간대를 지정하신 뒤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위치까지 기사님이 직접 방문을 하여 차를 수거해 드리며, 현장에서 기사님을 만나 뵙고 키와 원본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죠.

 

만약 바쁜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만나 뵙지 못할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둔 장소만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가지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를 한 자동차라면 말소행정업무가 시작됩니다.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량이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신속하게 말소가 진행이 되며, 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뒤 4등급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전송을 하며 마무리가 되죠.

 

소유자분들은 말소증명서를 받았을 때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에 회신을 하여 해지신청을 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신청까지 마무리하셔야 완벽하게 일처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대조하여 해당차량에 속하는 경우라면 유리하게 처분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해 보시길 바라며, 관허폐처리장을 선택하여 일대일로 배정이 되는 담당직원과 함께 정리를 하신다면 생각보다 쉽고 편리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