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가 계속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턴 새롭게 개편되어 4등급 차량 조기폐차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2005년 이상의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이 되는 자동차는 해당이 된다는 뜻인데요.
단,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어있지 않은 차량에 한에서 가능합니다.
작년까지 대상이 되지 못해 많이 기다리신 만큼 올해 상반기부터 신청자들이 많아 정부 예산이 빠르게 소진이 되어 조기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조기폐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절차를 알지 못해 지원을 해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조건 및 내용을 자세하게 체크하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상차량이 될 수 있는 조건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감사업에 해당이 되는 대상차량은 어떤 차들일까요?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되진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조기폐차4등급 대상차량확인은 꼭 해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출고당시 DPF가 부착되어 나온 차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론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을 검색하셔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등급 및 저감장치 부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체크하신 뒤 소유하신 차량이 4등급이면서 DPF도 부착되지 않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일 경우 조건을 살펴보셔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살펴볼까요?
1.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2. 지원을 받아 DPF 및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3. 정기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4.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면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
5.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6.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
<< 조기폐차를 하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
같은 차종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종 그리고 연식, 엔진형식, 보험수가, 지원율에 따라서 조기폐차 보조금이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차종이라도 연식이 높을 경우 차량 가액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겠죠.
또한, 올해부턴 생계형 또는 소상공인해 한하여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조정되었던 항목이 폐치가 되면서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 추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 불가 및 미개발인 차량도 상한액 범위내에서 화물, 특수차의 경우 100만 원이 추가 지원 되며, 승용 또는 승합차의 경우 60만 원 안에서 지원이 됩니다.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총중량 3.5톤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70% | 30% |
올해 2023년도 5등급과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입니다.
보시게 되면 5등급은 변함없이 최대 300만 원의 상한 액수 안에서 지원율에 따라 보조금이 산정이 되며,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안에서 산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차량이 4등급에 해당되는 SUV 7인승 모델이다라는 가정하에 폐차만 했을 경우 기본 1차 상한 액수는 70프로니 56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될 것이며, 신차나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매해서 2차 지원금을 신청했을 경우 추가로 30프로인 240만 원 안에서 책정이 된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서 대략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상한액수를 계산해보시면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서류 접수 방법은? >>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2번의 심사과정을 거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은 서류심사인데요.
서류를 협회로 제출을 하여 조건에 맞는 대상차량인지 확인 후 차에 대한 지원액수까지 산정이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거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대부분 협회에 정식으로 지정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을 촬영하여 내용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뒤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펼치셔서 찍어주셔야 하며, 아무리 해도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위아래를 따로 촬영하여 2장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서류와 신청서를 담당직원이 준비를 해서 협회로 제출을 하게 되며, 2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무사히 통과를 하신 분들에 한에서 보조금 산정 액수 및 성능 검사비, 가상계좌 등 필요한 내용을 통보받게 됩니다.
<< 성능 검사 방법은? >>
서류 심사가 통과되신 분에 한해 2차 심사인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입고 방법은 소유자분이 수거 날짜 및 장소 그리고 기사님 방문시간대를 지정하여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장소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사님을 만나 뵙고 키와 서류를 전달해 드리면 되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 못 있을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두실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센터로 무사히 입고가 된 차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분께서 심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차가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지, 외관에 파손 및 부식이 심하지 않은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체크하신 뒤 합격 여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에서는 60일 이내 폐처리장으로 입고를 하여 성능검사를 받으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심사과정을 통과하더라도 말소 및 지급청구서 제출기간까지 계산이 돼야 하므로 늦어도 45일 안으로 입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의 심사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차량은 말소해정업무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를 대상으로 말소처리가 진행되며, 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신청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5등급,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지자체에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산정된 지원액수가 지급되며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후경유차량조기폐차 방법 및 올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직원에게 회신해 주셔서 해결책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폐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YF쏘나타폐차하는 방법,순서 알려드립니다~ (0) | 2023.04.04 |
---|---|
중고차 폐차 방법 및 절차(비용) (0) | 2023.03.31 |
렉스턴 조기폐차 방법! 대상자라면 체크해두세요~ (0) | 2023.03.27 |
말리부폐차에 관한 모든 정보! (0) | 2023.03.24 |
sm7 폐차 효율적으로 가격 책정 받으며 처분하는 방법! (0)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