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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체어맨 폐차 절차 및 가격 책정받는 방법

 

체어맨은 쌍용자동차에서 출시한 대형세단으로 남성미가 풍기는 디자인으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은 차량입니다.

 

판매가 많은 만큼 세월이 흘러 차량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차를 처분하려 폐기장으로 입고가 많이 되는 차종 중 하나이며, 차를 처분하는 이유도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죠.

 

멀쩡하게 운행이 되더라도 연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차종 변경을 하려고 기존에 있던 차를 처분하실 수도 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유지하는데 부담이 된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차량들이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선 폐차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직접 진행을 할 때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며, 폐차견적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막상 이런 과정을 해본 적도 없을 뿐 더려해 볼 기회도 잘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식 없이 체어맨 폐차를 하게 될 경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늘은 전체적인 진행 절차 및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미리 숙지를 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합법적인 인허가 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우선 소유하신 자동차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은 어떤 폐차장을 선택해야서 진행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차를 처분하는 처리장을 자주 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소문만 잔뜩 알고 있어 굉장히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불안해하시죠.

 

하지만 선택 기준을 잘 알고 있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데요.

차를 처분하는 곳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와 인증을 받아 운영을 하는 관허 폐처리장이 있는 반면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피해 사례들을 보면 거진 불법 센터에서 발생되었던 사건, 사고들이죠.

그래서 차를 처분하시는 분들이라면 접수를 하고 차를 보내 폐기를 할 센터를 선택할 땐 인허가를 받은 곳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 명의자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며, 처리 과정도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든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며 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인력으로 전 과정이 처리되기 때문에 소유자분에게 따로 어떠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아 체어맨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며,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많아 정확한 폐차견적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 전체적으로 소유주분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을 직접 방문을 하여 확인을 해보기엔 여건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유선상으로 알아보셔야 할 텐데 간단히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시면 쉽게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부품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의 가치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

 

폐기장으로 차량이 입고되면 본격적인 부품 해체작업이 시작되면서 차에 대한 가치가 산정이 결정됩니다.

해체를 할 때 고철의 순수 증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공차 상태를 만들고 남은 부속품들은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본 다음, 판매가 가능한 종류라면 따로 보관을 하여 국내 중고부품 시장이나 해외 바이어들에게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리사이클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허가 센터처럼 차를 폐처리하는데 필요한 필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품 선별 능력을 갖춘 작업자가 탈거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으로 부품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체어맨 폐차 가격까지 만족스럽게 지급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분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라면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일 경우 유리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데 이유는 구동이 된다는 것은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래된 연식의 노후차라도 부품들이 중고시장이나 바이어들에게 판매가 되어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해 낸다면 그만큼 내 차의 견적에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미리 견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정상 운행이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미션은 오토인지 수동인지 촉매를 교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배기량과 연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촉매라는 부품은 매연을 걸러주는 장치인데 고가의 성분인 백금이나 팔라듐 등이 정품에는 많이 함량 되어있어 재활용을 하여 재판매를 했을 경우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속품이라서 정품과 재생품의 차이는 적게는 300,000원에서 많게는 700,0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체어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이 촉매라는 부품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검사 때 매연을 불합격받아 이 부속품을 교체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배기량이 400s인지 500~600s 인지를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폐차보상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폐처리장에서도 이 촉매라는 부품을 정품인지 재생품인지 입고가 되는 즉시 확인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면 차를 보내셔도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 등록원부를 조회함으로써 말소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체어맨폐차는 차만 보낸다면 당연히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를 처분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들과 서류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명의자 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국토부 전산망 등록 원부를 차량 넘버로 조회를 해봄으로써 합법적인 절차를 거처 차를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미리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미납된 체납 건이 저당이나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2가지의 말소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폐차라고 하는 방식인데 등록원부상에 체납건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이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처리기간이 24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당일 오전에 차량 인계가 되어 입고가 되는 경우 오후에 말소증명서가 발급되어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령초과제도라고 하는 압류폐차 방법입니다.

 

미납된 체납건이 너무 많아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렵지만 차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차량이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상실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등록 된 날로부터 11년 이상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저당 및 압류건 내용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담당직원에게 확인받아 보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약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차를 보내서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 차량 인계 및 구비 서류 >>

 

위의 내용을 전부 확인 후 접수를 하는 방법은 간편합니다.

 

유선 및 메신저등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 비대면 접수를 하시면 되며, 차가 있는 위치와 원하시는 인계 시간, 그리고 날짜를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 탁송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으며, 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인차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해드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약 현장에서 기사님을 뵙지 못할 경우 서류와 키를 보관해 둘 장소만 미리 알려주시면다면 비대면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알려주시면 됩니다.

 

 

 

서류의 경우 명의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지만 그렇게 어렵다 할 것은 없습니다.

1인 개인 명의나 2인 이상 공동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분들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모두의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증의 경우 관할청으로 원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차와 함께 보내주셔야 하며, 신분증의 경우 복사본 및 촬영본을 담당자에게 전송만 해주셔도 됩니다.

법인의 경우 보내셔야 할 원본은 차량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이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은 사본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절차로 입고가 된 차는 부품 해체와 동시에 말소행정업무도 진행되어 시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말소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바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며 센터 측 업무는 마감이 되는데요.

이 증명서를 받아보신다면 차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 신청을 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아보시는 것까지 하셔야 완벽하게 체어맨 폐차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차방법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 아닌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계획 중이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일 경우 미리 인지해두시는 것이 직접 진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회신을 해주셔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