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남양주조기폐차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만큼의 사업량은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접수를 하지 않으면 다시 시행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처분을 해야 추후로 납부를 해야 할 유지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셨다면 운행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이며 차고지에서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멀쩡히 운행이 되는 차를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유자분들께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차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차종으로 기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오늘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조건이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며 작년 대비 올해 달라진 지원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양주시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 >>
공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 접수를 하여 등록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모두 소진이 되어버리면 조기에 마감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확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업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사업 예산 : 2,715대 (4,344,000천 원)
*접수기간 : 2022년 2월 25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확인 후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아무리 10년 이상 된 디젤 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이용하시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모두 적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운행이 가능한 멀쩡한 차를 처분하는데 왜 이런 깐깐한 조건들이 있는지 다시 재사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소유주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지원금이 악용이 되는 사례를 막고자 이런 조건들이 제시가 되었고 모두 만족을 해야만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량 명의자가 6개월 이상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있어야 함
2. 차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함
3.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받은 경유 차이어야 함
4.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나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을 받지 않은 차
5. 외관에 심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그리고 부식이 없는 차
6. 정기검사에서 모든 부분을 합격 받은 차(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정기검사 결과서를 재검사 기간 안에 함께 제출하면 접수 가능)
<< 2022년도 변경 된 남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산정이 되지만 부분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므로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 70프로와 2차분 30프로로 산정되어 두 번에 걸쳐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1차분은 차를 처분하는 경우 무조건 지급이 되며 2차분은 신차나 1~2등급에 해당이 되는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받아보실 수가 있죠.
생계형 차량에 속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신다면 기존 3.5톤 이하 기준 최대 300만 원에서 2배가 높은 액수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었거나 부착을 할 수 없는 차의 경우 추가로 6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변경이 된 내용은 5인승 이하의 차인 경우 산정되는 비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5인승 이상은 동일하지만 이하일 경우 1차분 50프로 2차분 50프로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처분한 하시는 경우라면 20프로가 삭감이 되어 손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추가로 차를 구매하셔서 2차분을 받아보신다면 20프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닌 분들은 작년에 비해 낮은 금액이 산정되실 것입니다.
추가로 5인승 이하이신 분들 중에 추가로 무공해 차인 전기나 수소차를 구매했을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신청 접수 방법 >>
1. 자동차 환경협회
2.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처리장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되며 1번의 경우 자신이 직접 서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해결을 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반면 인허가 처리장을 통해 접수 신청을 할 경우 담당 직원이 일대일로 배정이 되어 절차 및 서류 그리고 차량 인계와 성능검사 통과 후 말소, 지급 청구서까지 관할청에 제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손쉽게 일처리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장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원증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담당자가 알려드리는 절차대로만 잘 따라 하신다면 문제없이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으며 관허 센터에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차주분들에게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서류 >>
개인 | 공동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
자동차 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는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
차량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분 신분증 법인 통장 신청서,청구서 |
<< 과정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
첫 번째는 내 차가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 모두 적합하다면 신청 기간 내에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을 하여 담당 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차가 정상적으로 말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 후 명의에 따른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려드리게 되죠.
서류가 준비되시는 대로 담당자에게 전송을 해주시게 되면 환경협회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서류 접수기간은 대략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가 되시며 이 기간 내에 3번의 메신저를 협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첫째는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보조금이 산정되었으니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폐기장으로 60일 이내 입고를 하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성능검사비를 납부를 하기 위해 가상 계좌와 금액을 확인받게 되죠.
성능검사는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차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통 45일에서 50일 안으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스케줄을 조율을 해주시면 탁송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을 하여 차를 인계해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능검사까지 통과가 된 차에 한에서 말소가 진행이 되며 동시에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을 하여 등록을 하게 되죠.
등록이 된 날짜로부터 2달 이내에 소유자분들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양주시조기폐차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올해 변경된 지원 부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알면 쉽지만 거진 처음 해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숙련된 직원분을 통해 하시는 것이 실수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처리장을 선택했을 경우 안전하고 부담 없이 일처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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