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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갤로퍼 조기폐차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 아직까지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미루고 계시는 5등급에 해당이 되는 경유차를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접수 시 필요한 조건을 확인한 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

 

점점 미세먼지가 많이 않좋아지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미세먼지 발령 조치가 되고 있고 점점 노후가 된 경유차를 소지를 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강화되는 규제 속에서 주행을 할 상황이 생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1월에서 3월에는 계절관리제 때문에 더욱 심해질 것인데요.

 

특히나 대상되던 차들이 처분이 많이 된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조기 사업을 종료를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될때 빠르게 판단을 하셔서 조기처분을 하여 보조를 받으실지 아니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을 하셔야 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자동차인 경우 DPF가 장착이 불가능한 차일수도 있으며 개발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처분을 고려하셔야겠지만 정부에서 이런 차에 한에서 최대 60만 원의 갤로퍼 조기폐차 지원금 을 산정 해주고 있으니 다행인 것이죠.

 

거기다 작년만해도 생계형 차량에 속할 경우라면 기존 최대 3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을 2배로 받아보실 수가 있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되시거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기준이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공문이 발표가 안되였으며 해 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처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 고민이시라면 빠르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죠.

 

 

 

" 그럼 어떤 곳에 접수를 해야 하나요? "

 

일단 모든 지자체들이 사업 종료 후 아직까지는 언제 시행할지 발표는 안 했을 상태일 것입니다.

 

자동차 환경 협회에 회신을 해보아도 아직 접수가능한 날짜가 아니라고 설명을 들으신 뒤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매일매일 언제 발표가 되는지 공문을 확인을 하기에도 여간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자동차 환경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관허폐차장을 찾아 선 접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은 정부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인증을 받으며 운영을 하는 곳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원증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 담당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을 알려주신 뒤에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통장사본을 전송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선접수를 하실 수가 있으며 기다리고 계시면 지자체별로 시행이 되는 첫날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 될 수록 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 상반기 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 일일이 신경쓸일이 없는 것과 초반에 지원자수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여 먼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적인 진행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접수가 가능한 날짜가 발표가 된다면 시작 되는 첫날 서류를 제출을 하여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일에서 10정도 안에 환경협회에서 갤로퍼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이 되어 차량 소유주분에게 문자로 전송이 되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어떻게 산정이 되었고 관허폐처리장으로 60일 이내 입고를 하여 성능검사를 받으라고 확인을 받게 되죠.

 

여기서 차주님들은 정말 60일 안에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성능검사라는 것이 입고되는 순차적으로 성능 검사관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10일 정도는 기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산정이 된 날 부터 해서 45일에서 늦어도 50일 안으로는 센터로 입고 날짜를 잡아주셔야 순차적으로 검사를 받고 말소가 된 뒤 청구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을 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날짜 기준으로 60일이내 차주님에게 자동으로 지급이 되시는 거죠.

 

 

 

" 이런 과정으로 할려면 조건들이 있다던데 어떤 것이 있나요? "

 

모든 차들이 전부 이런 방식으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인데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판정이 되어 조기에 처분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유도를 하는 것인데 휘발유라던지 LPG 연료를 사용한다면 아예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며 고장이 나서 아예 시동이 안 걸리시거나 사고가 난 차의 경우라면 어차피 처분을 밟아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게 만들어주시지 않는 이상 성능검사를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이 되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 이여야 합니다.

 

외관도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이여야 하며 사고로 인해 찌그러짐이나 파손 부식이 심해 하부에 구멍이나 갈라짐이 있을 경우에는 성능 테스트를 통과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이런 부분 들은 담당자에게 말을 해주셔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차를 소유를 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나셔야 하며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전입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초창기때 이것을 악용한 사례가 많다 보니 이런 제한을 두게 된 것이죠.

 

갤로퍼 조기폐차를 하기 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했거나 LPG로 엔진을 구조변경을 한 이력이 있다면 중복으로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런 차들이 조기처분제도를 이용하여 중복으로 다시 받게 된다면 장착을 안 하신 분들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하셨든지 한 가지만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해보는 과정이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와 조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인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을 선택을 하여 접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