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점차 단속 및 규제가 강화되어 수도권 및 대기관리 권역만 포함되었었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조금 더 유지를 하실 계획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렉스턴 조기폐차보상금액을 신청하시곤 하는데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는지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렉스턴폐차를 할때 조기폐차로 진행을 하면 유리한 것이 자동차의 가치에 맞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점입니다.
5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상한액수가 300만 원이며 이 금액 안에서 렉스턴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이 되며, 만약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미개발된 차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 원이 추가 지원 되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을 폐처리하는 것보단 이득을 보시며 정리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주의하실 점은 1년 내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자체별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처럼 4등급 조기폐차도 같이 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마감일자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날짜 안에 서류접수를 하셔야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통해 렉스턴조기폐차 서류접수를 할 수 있는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차량인지 사전에 조건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서류 신청을 하기 전에 내가 소유한 디젤차량이 저감사업을 통해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인지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래의 항목을 체크하신 후 모두 포함이 되는 경우 2가지 심사를 통과하겠지만 하나라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심사에서 불합격이 될 테니 그때는 담당자에게 의논을 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배출가스 4~5등급을 판정받은 노후경유차여야 합니다.
단, 4등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DPF)가 출고당시 부착이 되지 않은 차에 한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도 찌그러짐이나 부식이 심하지 않은 준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주행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파손 및 부식이 심하다 생각이 된다면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성능심사 때 불합격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할지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량이 이여야 합니다.
소유자 6개월 항목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또는 관할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이 된 경유차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는 차여야 합니다.
1년 혹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으셔야 합니다.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면 서류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나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가끔 의무사용기간 2년 이상되었으니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조변경은 정부 지원을 받아 변경을 한 상황이므로 중복으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접수 방법 >>
위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경우 서류접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서류접수를 진행하셔도 되지만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구비 서류를 전달해 주시게 되면 위임을 하여 신청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하신 서류를 간단하게 촬영을 하여 담당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 메시지나 메일 또는 팩스 등 편한 방법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명의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것이 조금 다른데요.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공동 : 차량 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 청구서
담당자에게 전송을 하실 때는 선명하게 촬영을 하셔서 내용이 자세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신청하게 되면 약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며, 협회로 부터 보조금이 산정된다면 명의자분에게 메신저로 합격 내용 및 렉스턴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액수 및 성능검사비와 가상계좌등이 전달됩니다.
<< 성능 검사 방법 >>
서류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신 분들은 2차 심사인 성능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직접 받고 폐차장으로 입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성능검사관이 센터로 방문을 하여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늦어도 45일 안으로는 입고 날짜를 잡아서 담당자와 스케줄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협회 측에서는 60일 이내 입고하라고 통보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성능검사 후 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계산을 하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여유 있게 차량을 입고시켜주셔야 합니다.
입고 방법은 담당자에게 원하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방문시간대를 결정해서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차가 있는 위치까지 직접 방문을 하여 수거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맡기실 수 있죠.
이때 차키와 꼭 보내셔야 하는 원본 서류를 함께 기사님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현장에서 기사님을 뵙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관해 둘 장소만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가지의 심사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차량에 한해 말소행정업무가 진행되며, 압류 및 저당건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받아보신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신청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센터 측에서는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하고 있으며,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명의자분에게 렉스턴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조기폐차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회신을 해주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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