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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2023 조기폐차 변경된 조건과 노후경유차 접수방법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노후된 디젤차를 계절 관리제를 통해 규제 및 단속을 함으로써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기에 처분을 하게끔 권고를 하며, 운행되는 차를 조기에 처분을 하니 그에 맞게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책정하여 지급을 해드리는 조기 사업이 작년까지 꽤 긴 시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턴 이 저감사업이 확장이 되어 배출가스 4등급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4등급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차량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을 잘 살펴보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다 2023년도에는 5등급 차량이 처분되는 대수를 확인 후 잔여 물량에 따라 2024년도에는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니 잘못했다간 올해가 5등급 디젤차를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며 처분을 하시려면 올해 서둘러 신청을 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2023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런저런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년과 변경된 조건 및 조기폐차 접수방법과 절차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부터 부분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 및 내용 >>

 

작년과 크게 다른 점은 2023 조기폐차 시 배출가스 5등급 외 4등급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4등급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환경부에서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이 되지 않는 차에 한에서 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조를 할 때부터 부착이 되어 출고가 된 자동차인지 아닌지 체크를 잘해보셔야 합니다.

2006년식 이상부터 출고가 된 차에는 제조사에서 차량을 제조할 때 매연저감장치가 부착이 되어 출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DPF가 장착된 차량을 제외한 4등급 경유차가 전국에 84만 대가 있다고 하니 5등급과 마찬가지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 확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내차가 저감장치가 부착이 된 차인지 아닌지 등급은 몇 등급인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신 후 체크를 해보셔도 되고, 배출가스 등급제 1833-7435로 회신하여 담당자에게 배출가스 등급 및 DPF 장착 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지역번호+114로 회신하셔서 저공해 조치 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 중 첫째로 최종 소유자 6개월 이상 유지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된 차라면 차의 명의가 6개월 이상 안되었어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이 생계형 차량에 속하는 경우 최대 상한액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올랐던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3년부터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속할 경우 조기폐차 기본 100만 원 추가지원인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이 되며,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모두가 다 해당이 되어야 인정이 된다고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인정이 되며, 공동명의일 경우 한 분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의 경우 60만 원 추가 지원이었던 부분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 5~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구분 상한액 ( 기본+추가 )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 차량구매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5인승 이상 70% 30%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3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배출가스 5~4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5등급은 최대 상한액이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4등급의 경우 최대 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폐차 및 차량 추가 구매를 하여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액이기 때문에 딱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상한액 범위 내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며, 5인승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 지어 지원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잘 적용시켜 계산을 해보신다면 대략적인 내 차의 최대 상한 액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등급 노후경유차이면서 5인승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기본 경유조기 폐차만 했을 시 1차분 70프로 21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될 것이며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차나 신차(디젤 차는 적용 안됨)를 구매해서 2차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추가 지원 30프로 9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 상한액이며, 저 범위 내에서 차의 종류와 연식, 엔진 형식, 차량가액 및 지원율을 토대로 보조금이 산정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접수 방법은 합법적인 지정 폐기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을 모주 충족하시는 경우 관할지역이 수도권이라면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접수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협회로 직접 서류접수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류심사 통과 후 성능검사와 말소를 위해 지정 폐차장을 다시 찾아 선택을 하고 또다시 서류를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을 번복하기보단 처음부터 합법적인 센터를 찾아 신청을 하시는 것이 편리하십니다.

 

폐처리장에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할 경우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피드백을 즉각 해드릴 수 있으며, 접수 및 말소, 지급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며, 만약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기 전이라면 예약 접수를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대기를 걸어놓고 편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연결된 담당자에게 거주 지역과 차종 및 연식, 그리고 정상 운행 여부 및 명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추후 과정을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대상에 적합한 차량일 경우 서류심사접수를 위해 구비서류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것이 조금 다르며, 아래 표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면 간단하게 촬영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전송을 해주시거나 메일 및 팩스 등 편한 방법을 통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공동 법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자동차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분 통장
포기하는 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
차량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법인인감 날인 된 신청서 및 청구서

 

 

 

1차 서류심사는 약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결과가 발표되며, 협회에서 명의자분에게 대상차량인지 아닌지 통보를 해드리면서 산정된 지원액수까지 알려드리게 됩니다.

무사히 통과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성능 심사를 위해 폐처리장으로 입고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을 것이며, 차량 인계 방법은 센터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날짜와 장소, 방문 시간대만 결정하셔서 담당자와 스케줄을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나오시는 성능검사관분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며 주행성능 및 외관 상태와 하자를 체크하게 되는데, 60일 이내 입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으셨겠지만 현장에선 성능심사를 통과 후 말소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도착 및 등록이 되는 기간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확정된 날로부터 45일 안으로 입고 스케줄을 잡아주셔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 심사를 받기 위해선 협회에서 메신저로 알려드리는 가상 계좌로 검사비를 미리 납부해 주셔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체납건이 차에 압류 및 저당건으로 설정되어있을 경우 전부 납부하셔야 합니다 >>

 

2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가 된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작업이 진행됩니다.

 

우선 말소 신청을 하기 위해선 등록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 건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체납 건이 있다면 미리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국토부전산망 등록원부를 차량번호로 바로 조회를 해봄으로써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소등록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정확하게 등록이 된 시점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산정된 지원액수가 명의자분에게 지급되며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2차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차량 구매를 하신 분들은 2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2023 조기폐차가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진행 절차 및 접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올해 첫 시행되는 4등급 조기폐차 그리고 올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5등급 지원을 두고 노후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것이 더욱 이득이 될지 고민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밟기 위해선 인증과 허가를 받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센터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