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현대자동차의 고급브랜드 및 차종으로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현재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급세단 모델부터 젊은 층을 위한 스포츠라인 그리고 SUV까지 다양한 라인 및 디자인을 통해 고급화 전략을 펼쳤음에도 실적이 아주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세단 모델의 경우 개인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법인 소유의 대표자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첫 제조는 제네시스 BH모델로 고급세단이었으며 대략 2008년도서부터 출시가 시작이 되었죠.
현재도 문제없이 주행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15년이 다되어 가는 노후차이기 때문에 차량폐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센터에도 입고가 한 대씩 되고 있는 차종이기도 합니다.
이 차의 경우 개인명의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법인 회사차량으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며, 법인 소유로 다니시다가 만약 폐업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진행 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처분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폐차절차를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제네시스폐차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합법적인 인허가폐처리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폐차보상금만 높으면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분들도 있는 반면 다른 분들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 것이라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폐차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차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서류 말소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것은 재산목록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의 말소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차에 대한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는 것을 만족시킬수 있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증과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는 관허폐차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만약 폐업된 법인이라든지 차령초과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합법적인 인허가폐기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명의자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 공정하게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자체인력으로 모든 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소유자분들에게 청구하지 않아 제네시스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부품 재활용을 하여 차에 대한 정확한 산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이시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소유자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대면을 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간단하게 연결된 담당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사원증을 보여달라하여 체크를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명의 설정이 개인, 공동, 법인인지 확인 후 준비할 서류 및 차량인계방법 >>
차량 인계 방법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고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하여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을 해드리기 때문에 소유자분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셔서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차인지 아니면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지를 알려주셔야 탁송기사님 및 견인차 중 결정을 하여 배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끔 방문을 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자체 인력만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계산하여 소유자분들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폐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를 보내실 때는 구비하신 서류를 함께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사본으로 대처가 되는 것도 있으며, 꼭 원본이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잘 체크를 하신 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개인 및 공동
1인 개인 소유로 설정이 되어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며, 공동으로 되어있을 경우는 모두의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증의 경우 원본이 꼭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차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며, 신분증의 경우 사본으로 대처가 되기 때문에 복사본을 준비하시거나 간단하게 촬영을 하여 담당자에게 전송만 해주셔도 됩니다.
차량번호로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체납금이 없거나 전부 변제를 해주시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며 보통 24시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말소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납금이 많아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가가치 차령초과제도를 이용하여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차가 처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처리 기간은 권리행사기간이 있다 보니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먼저 해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2. 운영 중인 법인 명의 차량
명의가 법인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현재 운영 중인지 폐업이 되어 완전히 말소가 되었는지에 따라 구비하셔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사업자만 폐업했다고 법인이 전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의 개인처럼 일반적인 방식이나 차령초과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류는 차량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은 원본으로 준비를 하셔서 차와 같이 센터로 보내셔야 하는 서류이며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분 신분증은 사본을 준비하셔도 되므로 복사본 및 담당직원에게 전송만 해주셔도 됩니다.
3. 폐업 법인 차량인 경우
완전히 말소절차를 밟은 폐업법인 일 경우 등록원부상에 저당이나 압류건이 없다면 일반말소로 접수를 할 수 있으나 거의 90프로 이상은 압류 및 저당건이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진 차령초과제도를 이용하여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신청을 할 경우 꼭 자동차가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소멸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죠.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폐업사실 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마지막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촉매장치가 차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요즘은 폐차보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예전처럼 고철의 무게만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부품의 가치까지 판단을 하여 책정이 되기 때문에 처리장의 리사이클능력이 중요시 여겨집니다.
이런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 및 특수 장비 그리고 차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센터 외에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에서는 따라 하기가 쉽지 않죠.
이 방식은 고철의 무게만으로 찻값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부품들을 모조리 탈거를 하여 재활용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별작업을 한 뒤 국내 중고부품 시장이나 해외 바이어들에게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유통을 시켜 이윤을 창출해 내고 나머지 고철을 압축시켜 중량을 책정한 뒤 철강시세를 반영하여 두 가지를 더한 제네시스 폐차 가격을 소유자분들에게 지급해 드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소유주분들에게 유리한 이유는 같은 차종이라도 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정상 운행의 여부, 배기량, 촉매 교환 및 연료의 종류를 알려주신다면 미리 견적을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정품촉매가 부착이 되어있는지 중간에 재생촉매로 교체를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촉매의 경우 출시될 때부터 한 번도 교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정품이며 한 번이라도 교체를 했을 경우 재생품이 장착되기 때문에 정품인지 재생인지의 여부에 따라 적게는 500,000원에서 많게는 1,000,000원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차의 부품 교체 이력과 차량 컨디션을 잘 체크하신 후 정확하게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정확한 폐차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네시스폐차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가이드를 잡아드렸는데요.
가장 중요시 여기고 기억을 해야 할 점은 차를 처분하기 위해선 합법적인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셔야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것과 정확한 견적까지 모든 부분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직접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도움을 드릴 테니 회신 주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폐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드카 아카디아폐차 당일말소 방법! (0) | 2023.02.16 |
---|---|
다이너스티폐차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 (0) | 2023.02.13 |
2023 조기폐차 변경된 조건과 노후경유차 접수방법 (0) | 2023.02.08 |
그랜저XG폐차 노후차량이라도 재대로된 가치를 받아보세요! (2) | 2023.02.03 |
노후차량 슈마폐차 절차 및 방법 (2)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