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는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주 하게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진 중고매매로 처리가 되며, 차량 폐차를 해보셨다는 분들도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죠.
만약 사고가 났다던지 또는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경우 등 갑작스럽게 차를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무턱대고 아무 곳에 회신을 하여 차를 보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차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그래서 사전에 자동차폐차절차를 미리 숙지해두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은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콕 집어 포인트만 알려드릴 테니 이것만 잘 숙지해두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접수할 폐처리장을 선택할 땐 신중하셔야 합니다 >>
차를 보내면 알아서 다 정리해준다 또는 실제로 그렇게 처리를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행히도 차를 보낸 곳이 합법적인 센터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곳처럼 보여도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증과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는 관허 폐기장이 있는 반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죠.
차를 처분할 때 발생했던 사고들을 보면 분실이나 용도 다른 곳에 사용, 소유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청구, 차량 말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이런 피해 사례들은 거진 불법 센터에서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명의자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피해를 온전히 안아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폐차를 하면서 폐차증명서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받기 위해선 정부에 인증과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운영을 하는 관허 폐처리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소유자분께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안전하며, 처리과정도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며 차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인력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되다 보니 소유자분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아 자동차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런 곳을 확인하기 위해선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면 쉽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차를 처분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이런저런 질문을 해보면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특히 자동차 넘버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경계부터 하시곤 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거리에 자동차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전부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도용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폐기장 측에서도 차량번호를 물어보는 이유는 국토부 전산망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차를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담당자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번호판이 2개가 장착이 되어있는지,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진 않았는지, 체납 건이 저당이나 압류건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차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부의 내용을 토대로 2가지 말소 방식 중 한 가지를 명의자분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 말소라는 방식은 원부상에 체납 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차가 센터로 입고 후 24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끝나는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차량 반납을 오전 중에 해주시면 당일 오후에는 자동차 폐차증명서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두 번째는 체납 건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차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라면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환가 가치가 없는 차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처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 지나셔야 하며 소형 화물은 10년 이상 지나셔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내용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꼭 담당자에게 원부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45에서 6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에 의무적으로 들어두신 사항은 계속 유지를 해주신 뒤 마무리가 된 날짜를 확인 후 해지 신청을 하셔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차 폐차 방법 >>
요즘은 굳이 직접 방문을 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회신 및 메신저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확인 및 선택을 하셨다면 차를 반납할 스케줄을 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소유주분의 스케줄에 맞춰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날짜와 장소, 방문 시간대를 지정하여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정되는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직접 방문을 하여 수거를 도와드리며, 운행이 가능한 경우 탁송 기사님이 방문하여 직접 주행을 하여 센터로 입고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견인차가 출동을 하게 되죠.
만약 현장에서 서류와 차 키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보관할 장소를 미리 알려주시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담당자가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를 해주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떠한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꼭 원본이 필요하며 차를 보내실 때 함께 보내주셔야 하는 서류이므로 차의 내부에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신분증의 경우는 사본으로 대처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촬영을 하셔서 담당 직원에게 전송만 해주셔도 되죠.
개인 또는 공동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준비만 해주셔도 되지만 법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추가로 몇 가지를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을 센터로 보내주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은 사본으로 대처가 됩니다.
센터로 입고가 된 차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통해 부품 해체작업과 동시에 서류 작업이 진행됩니다.
차의 가치를 산정하여 자동차 폐차 가격을 명의자분에게 지급해 드리며 동시에 폐차증명서가 발급되면 명의자분께 전송을 해드리며 폐처리장 측의 일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증명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 신청을 하신 후 남은 일수를 환급받아보시는 것까지 하셔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연납을 하셨다면 관할 지자체로 회신을 하셔서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차량을 처분하고 폐차증명서까지 받아보는 전체적인 진행 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해본 일이 아니라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신다면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하여 도와드리기 때문에 수월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조기폐차라던지 명의자분이 고인이 되어버린 경우 등 어려운 상황일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을 여쭤봐 주신다면 해결책을 찾아 알려드릴 테니 쉽게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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