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연식이 2000년도부터 2010년식 사이에 있는 경우 차를 처분할 때 일반적으로 폐차를 하는 것보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신청을 하여 정리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테라칸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경유자동차가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한다 하여도 2가지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체크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보단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인허가 폐처리장을 선택하여 진행하신다면 배정되는 담당직원이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테라칸조기폐차 오늘 어떤 과정을 거쳐 정리가 되는지 꼭 필요한 정보들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대상차량이 맞는지 조건을 사전에 체크 >>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산정되고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몇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며 모두 포함이 되어야 두 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심사과정은 서류심사와 성능검사죠.
폐차를 하는 자동차인데 심사가 왜 필요하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기질 오염의 주된 요인인 노후된 경유차의 매연을 개선하고자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조기에 폐처분하면서 차량가액에 맞는 정부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만약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 포함이 되도록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여야 하며, 외관도 심판 부식 및 파손이 없는 차여야 함
B.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차 (출고당시 DPF 미부착 차량)
- 조회는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접속해 보시면 알 수 있음
C.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D.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매연만 불합격 받았을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 가능
E. 지원을 받아 DPF 및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F. 등록 원부 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
<< 2. 산정 된 지원액수를 지급하는 방식 >>
매년 정책은 조금씩 변동이 되지만 현재 테라칸 조기폐차 지원금은 두 번에 걸쳐 명의자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폐차를 했을 경우 1차 기본 지원액수는 무조건 수령을 하실 수 있으며, 2차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신차나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을 한다면 2차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디젤차를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 액수를 살펴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1차와 2차를 합한 금액은 총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차량의 인승에 따라 지원율이 다른데요.
5인승 이상의 경우 1차는 70프로(210만 원) 2차는 30프로(90만 원)이며, 5인승 미만은 1차와 2차가 동일하게 50프로(150만 원) 적용이 됩니다.
이 액수는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니고 최대 상한 액수를 알려드린 것이며, 이 범위 내에서 산정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3.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는 조기폐차정부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분들이 없다면 지나쳐버리기 십상이죠.
아래 알려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A.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장치가 미개발인 경우라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 원을 추가 지원
B. 추가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C. 생계형 차량(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에 포함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를 하신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음
<< 4. 구비 서류 >>
신청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에 설정된 명의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담당직원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내주는 방법은 간단하게 메신저나 팩스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3가지 명의의 필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 공동 |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포기 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포기 하는 분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 *표시가 된 서류는 원본을 차를 보내실 때 함께 센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 5. 서류 접수 및 성능검사 방법 >>
이 제도를 통해 진행을 하기 위해선 서류 접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허가 폐처리장을 선택하신 뒤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계신 지역과 차종, 연식, 정상운행 여부 및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면 절차 및 구비 서류를 알려드리고 있죠.
수도권의 경우 허가받은 폐처리장에서 서류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 서류를 간단하게 촬영을 하여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결과가 발표가 나며, 대상차량확정이 된 날짜로부터 45일 안으로 차를 센터로 입고를 하여 성능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성능검사비를 차를 보내기 전에 납부해 주시면 되며, 차를 보내실 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소유자분이 원하는 날짜, 장소를 정해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사님을 만나 뵙고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차량인계를 해드리고 있으며, 만약 현장에 못 계실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둘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심사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행정업무가 진행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를 대상으로 실시가 되며, 만약 체납건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전부 납부를 해주셔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가 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면 즉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것을 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신다면 이제 기다리시는 일만 남으셨습니다.
센터에선 마무리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으로 제출을 하며, 전달이 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2달 안에 산정된 지원액수가 명의자분에게 지급되며 완벽하게 테라칸조기폐차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오늘은 해당 제도를 통해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 및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직원에게 회신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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