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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코란도 조기폐차 진행 절차가 알고 싶다면?

 

쌍용자동차의 코란도라는 suv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기폐차를 통해 차를 정리했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아직 운행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한 소유주 분들은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착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할 땐 일반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지만, 아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올해 코란도 조기폐차를 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를 하길 올해 하반기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잔여 대수에 따라 마감을 할지 연장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가며 5등급 소유차를 정리하기엔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코란도 폐차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노후경유차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 있으나 폐처리장만 잘 선택하신다면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사전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 >>

 

국민의 세금으로 코란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모두 충족해야 수령을 할 수 있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를 하셔야 서류 말소를 할 수 있으며, 지급 청구서를 제출 수 있는 것이죠.

 

심사과정 중에 첫 번째로 실시하는 것은 서류심사이며, 두 번째는 성능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심사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선 소유차량이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

 

2.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어야 함

 

3.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4.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서를 함께 제출 시 인정)

 

5. 지원을 받아 DPF 및 LPG엔진으로 저공해 조치를 받지 않은 차

 

6. 등록원부에 저당, 압류건이 하나도 없는 차

 

 

 

<< 지원 상한 액수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1차+2차) 지원율
5등급 4등급 폐차(1차) 차량구매(2차)
총중량
3.5톤 이하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 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외 70% 30%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차와 2차를 합한 5등급 최대 상한 액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입니다.

 

코란도는 보통 5인승이기 때문에 1차 50프로(150만 원), 2차 50프로(150만 원)가 최대 상한 액수가 되는 것이죠.

 

이 범위 안에서 코란도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코란도는 DPF부착 불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승용, 승합 용도일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신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생계형 차량에 속하는 경우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항 조정되었지만 이 항목은 올해 들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위에 알려드린 새로 개편된 정책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개인적으로 자동차 환경협회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궁금한 사항을 피드백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서류 통과 후 성능검사를 위해 차를 입고하려면 다시 폐기장을 선택해서 서류를 그대로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결국 반복되는 일이라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 신청 접수를 위임하여 처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협회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몰리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협회에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폐처리장을 통해 간편하게 피드백도 들어가며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허 등록된 폐처리장은 명의자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처리를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꼭 연결된 담당자에게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 된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여 체크를 하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신청은 간단하게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촬영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서류는 조금씩 다르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2인이상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준비하실 서류가 자동차 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입니다.

 

법인일 경우 차량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 청구서입니다.

 

서류접수기간은 약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가 되며, 대상차량확정이 되면 협회 측에서 명의자분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성능 검사 방법 및 반납 일정 >>

 

1차 심사를 통과 후 대상 차량 확정이 된다면 자동차 환경 협회에선 60일 이내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를 폐기장으로 입고해야 한다는 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60일 동안은 기간이 있으나 현장에선 차가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이 심사를 실시하며, 그 외 말소가 되는 시간 및 지급 청구서가 관할청으로 제출이 되어 등록까지 되는 날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 날짜 기준으로 45일 안에는 차를 입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를 보내시기 위해선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며 반납을 원하는 날짜와 장소, 시간을 정해 배정된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차가 있는 곳까지 보내드려 편하게 수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를 보내실 땐 준비하신 원본 서류는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의 경우는 어떠한 명의이던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차에 보관을 해두시고 공동의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청구서, 위임장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 마지막 과정인 말소 및 지급 청구서 제출 >>

 

무사히 2가지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한 차에 한에 말소 작업 및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소를 하기 위해선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저당이나 압류 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진행이 되며 보통 24시간 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명의자분에게 바로 전송을 해드려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것을 해지하여 남은 일수를 환급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급 청구서는 제출 후 관할청에 등록이 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소유자분에게 산정되었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종종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심사과정을 모두 마쳤으나 차에 설정되어 있던 압류건을 한 번에 납부할 여건이 안 되어 결국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하여 코란도 폐차를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차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처분이 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액수를 받지 못하며 코란도 폐차 가격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코란도 조기폐차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담당직원에게 회신해 주셔서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1년 365일 내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안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기간을 잘 맞추셔서 접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