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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4등급 경유 카렌스 조기폐차 진행 방법!

 

카렌스라는 차종은 보통 LPG연료를 선택하여 출고를 하시지만 몇몇 분들은 디젤 연료를 선택하여 출고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차를 처분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다음 차량을 구매하는데 발판을 삼으실 텐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만 해당되었던 정부 정책 때문에 연식이 높을 경우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 그냥 고철처리를 하셨겠지만 올해부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대기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렌스 조기폐차를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모든 노후경유차가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여 정부의 보조를 받아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몇 차례 적발됨으로써 정부에선 몇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며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통과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카렌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준비하시는 명의자분들께서는 사전에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전부 포함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배출가스 및 저감장치 부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으로 접속하셔서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조회를 해보시면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4등급에 해당되며 출고당시 DPF 미부착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6개월 이상 유지 항목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이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외 다른 조건들을 알려드리며 전부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하나라도 포함이 안될 경우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상태

 

2.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기간 안에 접수를 한다면 가능 )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매연저감장치나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4.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 관할 지역 및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6. 등록 원부 상에 저당, 압류건을 전부 납부 한 차 

 

 

 

<< 서류 접수 방법 >>

 

카렌스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2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것도 언제든지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 가능하므로 접수기간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자동차 환경협회로 하셔도 되고,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 통해 위임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단 인허가 센터를 통해 서류 신청을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접수부터 차량 입고, 성능심사 후 말소행정업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까지 알아서 처리를 해드리다 보니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여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쉽게 정리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처분하는 과정을 직접 진행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경험이 많은 담당자를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면 편리하게 일처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구비 서류 >>

 

개인 공동 법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
*청구서

< * 표시된 서류는 자동차와 함께 폐처리장으로 함께 보내주셔야 하는 원본 서류 >

 

위의 표를 보시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할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우선 자동차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혼돈 없이 표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서류가 준비가 다되었다면 우선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촬영이나 스캔을 하여 담당직원에게 문자 및 팩스나 메일로 전송을 해주신 뒤 알려주시면 서류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성능 검사 방법 >>

 

서류 심사는 약 7~14일 정도 소요가 되며, 무사히 통과를 하셔서 카렌스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이 되었다면 협회 측에서 성능검사일정에 대해 명의자분에게 메신저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성능검사비와 납부가상계좌 그리고 입고 시일을 알려드릴 텐데, 협회에서는 60일 이내 폐기장으로 입고를 하여 성능검사를 받으라고 알려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선 성능검사 통과 된 후 말소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도착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에게 늦어도 45일 이내에는 입고날짜를 정해주셔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입고 방법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원하시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방문시간대만 지정하여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를 보내실 땐 위에 알려드린 보내셔야 하는 원본서류를 꼭 기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의 내부에 넣어두신 뒤 인계를 해주셔야 하죠.

 

차가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 등이 없다면 무난하게 2차 심사까지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 지원금액은 언제쯤 수령할 수 있을까? >>

 

2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말소행정업무가 진행됩니다.

 

등록원부를 조회했을 때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하나도 없을 경우라면 바로 말소접수가 진행이 되며, 만약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것을 전부 납부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소증명서는 발급되는 즉시 소유주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증명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까지 하신다면 이제 기다려 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인허가 센터에서는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하고 있으며, 이 서류가 전송이 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소유자분에게 관할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산정된 액수가 지급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 2023년 지원 상한 액수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수(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70% 30%

 

카렌스 조기폐차를 진행해서 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서류 접수를 통과하면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 상한 액수는 확인을 하실 수 있죠.

 

만약 소유한 차가 배출가스 4등급의 7인승 차량이라면 최대 상한액은 1차와 2차를 합한 800만 원이 됩니다.

 

조기폐차만 진행을 할 경우에는 1차분인 70프로 즉 최대 상한 액수가 540만 원이 되며 이 금액 안에서 산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매해서 2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30프로(240만 원)에 대한 액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차량 구매를 하실 때 무공해 차를 구매하는 경우 별도로 50만 원을 더 받아 보실 수 있죠.

 

 

 

작년과 다른 점은 생계형 차량에 속하는 경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올해부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도 화물, 특수용도의 경우 100만 원 그리고 승용, 승합은 60만 원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되죠.

 

이런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신 후 카렌스 폐차를 진행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직원에게 회신해 주셔서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