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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모하비 조기폐차로 유익하게 처분 하세요!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가 첫 시행되면서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는 4~5등급에 해당이 되는 디젤차들이 같이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어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기아에서 출시한 대형 SUV 차량인 모하비는 남성미가 풍기는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차종입니다.

 

현재도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올해부턴 4등급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어 현재 입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기 위해선 등급 및 DPF 부착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4등급을 판정받았으면서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차량만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모하비 조기폐차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경유차폐차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적합 차량인지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 >>

 

조기폐차 사업이 시행이 된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나서 대부분 대략적인 조건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5등급 외에 4등급도 포함이 되며, 부분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은 처음부터 알려드렸듯이 4등급을 판정받은 자동차 이어야 하며, 출고 당시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을 입력하셔서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하시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변경된 내용 중 하나는 소유자 6개월 이상 유지 항목이 폐지가 되어서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명의가 6개월이 안되셨더라도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일 경우 모하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죠.

이외 몇 가지 조건 항목들이 있는데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서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을 판정받은 경유차(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

2.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첨부하면 접수 가능)

3.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차

4.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5.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은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어야 함

 

 

 

<< 접수 방법과 신청 서류 종류는? >>

 

조기폐차는 2가지의 심사과정을 거처 모두 통과가 되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첫 번째로는 서류 심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서류 접수 방법으론 명의자분이 직접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과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폐차 방법과는 조금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인허가 처리장으로 필요서류만 보내주시게 되면 비대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 분들이 폐처리장을 선택하여 위임을 하는 이유는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서류 신청 및 차량 인계, 말소 행정업무 그리고 모하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까지 제출을 해드리므로 편리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차량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씩 다르며, 전부 준비가 되었을 경우 담당자에게 보내기 편한 방법을 통하여 전송을 해주시게 되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사본

▶️공동으로 묶여있는 경우 차량등록증과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 회사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 청구서

 

 

 

<< 서류심사 통과 후 성능검사 방법? >>

 

서류심사 기간은 약 10일에서 20일 정도 소요가 되며, 무사히 1차 심사가 통과가 되면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 방법을 협회 측으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60일 안으로 지정된 폐차장으로 입고를 하여 심사를 받으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늦어도 45일 이내에 입고 날짜를 잡아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 분이 심사를 진행하시며 통과가 된다면 말소 행정업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등록이 되는 기간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차를 입고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능 검사는 협회 측에서 검사관 분이 나와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지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은 없는지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선 협회 측에서 개별적으로 명의자분에게 알려드린 가상 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장으로 입고를 하기 위해선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기 때문에 원하시는 날짜와 장소, 시간을 정하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가 있는 위치까지 기사님이 방문을 해드려 차량 수거를 도와드리며, 만약 현장에서 기사님을 뵙지 못하는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두신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인계도 가능합니다.

 

 

 

<< 2가지의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 하셨다면? >>

 

모든 심사를 무사히 통과를 한 자동차에 한 해 말소 행정 업무가 진행됩니다.


센터 측에서는 차의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및 압류 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가 진행되며,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명의자분들에게 바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 신청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셨다면 소유자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폐처리장에서는 마지막 업무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전송을 하는 작업까지 진행해야 모하비 조기폐차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지급 청구서 서류가 전송이 되어 무사히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2달 이내 산정된 지원 액수가 소유주분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며 폐차절차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 올해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으며 4등급 지원액수 상한액은 얼마나 될까? >>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70% 30%

 

5등급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 액수는 300만 원이며, 올해 첫 시행하는 4등급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의 경우 최대 800만 원 안에서 지원 액수가 산정이 됩니다.

표를 보면 아시다 싶이 차량의 승차 인원수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소유한 자동차가 4등급 7인승일 경우 폐차만 했을 때 1차 지원율은 70프로로 책정되니 최대 56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되며, 신차나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해서 2차를 신청할 경우 지원율이 30프로니 24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됩니다.

친환경차가 아닌 무공해 차인 수소나 전기차를 구매했을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내 차의 최대 상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 중 작년과 다른 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생계형 차량 최대 300에서 600만 원 상향 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생계형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공동명의인 경우 모두가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증명서 발급을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동으로 묶여있는 경우 1분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10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화물 및 특수 용도 차량의 경우 최대 100만 원 안에서 상한액 범위 내로 추가 지원이 되며, 승용 및 승합의 경우 60만 원입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모하비폐차에 대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처분방식과는 조금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협회에서 지정한 인허가 센터를 선택하신다면 일대일로 배정되는 담당자가 거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 외에도 저당 및 압류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나 명의자가 망자가 되어버리니 경우 등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도움을 드릴 테니 편하게 회신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