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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10년이상된 압류차량 폐차 방법 및 자동차용도별 기준은?

 

자동차폐차를 하기 위해 인허가센터를 선택을 해서 등록원부를 조회를 해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미납과태료가 연체되어 압류나 저당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 납부를 하지 못하고 설정이 되어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깜빡하신 분들도 있죠.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 몇 년 사이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 자동차에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를 처분하고 싶은 상황일 경우 설정되어 있는 체납 건들을 전부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진행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압류차가 되는 이유 >>

 

차를 소유하면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미납될 경우 해당관청에서 압류를 차에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위반이나 속도 또는 신호,주정차 위반, 자동차세미납, 책임보험미가입 등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에 저당 및 압류건으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전부 납부를 하신다면 설정이 해지가 되어 일반폐차로 진행이 되며 24시간안에 마무리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설정되어 있는 체납건을 그대로 남겨놓고 차만 처분해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일 경우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압류차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압류 폐차 조건 >>

 

1. 차가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상실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차량이 신청을 하여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만족되어야 정확하게 서류말소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은 차가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소멸했는지 차령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의 용도에 따라 말소가 가능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승용차의 경우 차가 처음 등록된 날로부터 11년 이상 경과가 되셔야 합니다.

 

소형 승합 및 화물, 중형 승합의 경우 처음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고, 중형 화물은 12년 이상 지나셔야 압류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 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선 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시가 되어있어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과 인허가 폐처리장에 회신하여 담당자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 압류가 1건 이상 설정되어있어야 합니다

 

10년이상된 압류차량 폐차로 진행을 하기 위해선 담당자에게 꼭 등록원부를 확인받아 보셔야 합니다.

 

저당건 외에 압류건 중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보셔야 하죠.

 

특히 단독으로 저당건만 설정이 되어있다면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꼭 압류건이 1건이라도 같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 접수는 허가받은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이런 복잡한 과정을 위임하여 정리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증된 폐처리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센터의 경우 명의자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죠.

 

이 제도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경우 처리기간이 약 45일에서 60일 정도 말소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유는 채권자 및 촉탁기관 이이제시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 이이제시를 하는 곳이 없다면 말소가 진행이 되지만 만약 한군대라도 이이제시를 한다면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를 가져가셔야 하는데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에서는 터무니없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증과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관허폐차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명의자분이 유리할 수 있죠.

 

간단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결된 담당직원에게 사업자 등록증 및 사원증을 보여달라하시면 쉽게 치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차량인계는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대로 조건이 만족되어 대상에 포함이 되는 차일경우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선 및 메신저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 및 차종, 연료와 미션의 종류, 정상 운행되는지 그리고 촉매를 교환한 적이 있는지 바퀴 휠은 고철깡통인지 알루미늄휠인지를 알려주시면 미리 폐차 견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철 및 부품의 가치를 책정하여 명의자분들에게 압류폐차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고철비가 없다고 말하는 곳은 합법적인 곳인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까지 확인하셨다면 차량 인계를 위해 소유주분이 날짜와 장소를 정해 담당자와 스케줄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배정된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차일 경우 직접 운행을 하여 입고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견인차로 처리가 됩니다.

 

인허가 센터의 경우 자체인력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되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에게 수수료를 묻지 않으므로 자동차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사님이 방문을 하게 되면 차키와 자동차등록증원본을 전달하시면서 차를 보내주시면 되며, 신분증의 경우 촬영을 하여 담당자에게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할 점은 이 제도를 통해 차가 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설정되어 있던 압류건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분에게 그대로 남게 되며 추후에 천천히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폐차를 진행하신 땐 담당자에게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간혹 개인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럴 경우 정확하게 해답을 찾지 못하므로 늦게 처리가 되면 될수록 결국 피해는 소유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려움 없이 압류차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