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만 하더라도 중국산 황사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미세먼지의 공습이라는 내용으로 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해 저감조치 사업이 아직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1월에서 3월만 되면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저공해 사업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란 제도도 시행이 된 지 한참 되었으며, 5등급 경유차만 대상이 되었던 것이 올해부턴 4등급 경유차까지 사업 확장을 하며 2009년 8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의 명의자분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고 싶지만 기존에 했던 일반적인 처리 방식과는 절차와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신청을 하기 전에 내 차가 대상차량이 되는지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이 제도로 진행을 하시길 원하시는 경우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한정된 예산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자분 및 차량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5등급 판정을 받은 디젤차량
▶ 지원을 받아 DPF(매연저감장치) 및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 차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 지 6개월 이상 된 명의자
▶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전입신고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차량명의자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 정기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등록원부 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한건도 없는 차
<< 어렵게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지자체 별로 직접 관할청에 서류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2가지 선택 방법 중 한 가지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협회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추후에 성능검사 및 말소를 하기 위해 다시 입고를 할 센터를 찾아야 하며 서류를 다시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이 번복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폐처리장에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고 많이 진행을 하시곤 하는데요.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점과 경력이 많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실수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으며, 명의자분께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중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준비하신 서류를 담당자에게 간단하게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개인명의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을 촬영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차량등록증과 모두의 신분증, 지원을 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은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통장,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및 청구서
<< 서류 & 성능 심사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총 2번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차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번째인 서류심사는 약 5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을 거치게 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협회에서 총 3번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대상차량이 확정되었으니 산정된 보조금 액수와 성능심사를 받기 위해 폐처리장으로 입고를 하라는 내용, 마지막으론 성능심사를 위해 성능검사비를 납부하라는 가상계좌 및 액수입니다.
검사비는 차를 보내기 전 미리 납부를 해주셔야 센터 측에서 납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래야 2번째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이 실시를 하기 때문에 대상차량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40일에서 45일 안으로 입고 날짜를 잡아 여유 있게 차를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반납을 할땐 직접 방문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담당자와 스케줄을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가지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에 한에서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수 있죠.
<< 미납된 세금 및 과태료가 있다면 전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노후경유차 폐차를 진행하면서 10분 중 한 분은 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놓이곤 하는데요.
2가지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마지막 말소를 하는 단계에서 생각지 못한 체납금이 저당이나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어있어 한번에 납부를 할 수 없어 해결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중 압류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말소로 진행을 하셔야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죠.
하지만 압류 및 저당건을 남겨둔 신 채 차를 처분해야 한다면 그것은 조기폐차가 아니라 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는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액수를 수령하실 순 없으며 산정된 폐차보상금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미리 원부를 조회하여 체납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담당자에게 차량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게 되나요?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담당자는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전송이 완료되어 지자체에 도착이 되었다고 등록이 되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 2달 안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명의자분에게 지급되며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한 번에 전체 액수를 전달했다면, 현재는 경유차의 재구매율을 막기 위해 1차 분과 2차분을 나눠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를 할 경우 전체 액수에서 1차 50~70프로의 산정된 액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신차 및 중고차 1~2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을 구매해서 신청을 할 경우 2차 30~50프로를 추가 지급받는 것이죠.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보니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재구매했을 경우에는 2차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재구매 시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하겠죠.
아직까지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모르고 계셨다면 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1년 내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생각이 있다면 빠른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더구나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2023년 하반기에 사업종료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유익하게 내 차를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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