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차를 교체하는 주기가 요즘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며, 막상 차를 구매 후 폐차를 할 때까지 소유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를 직접 경험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차를 처분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런 절차를 요즘은 직접 진행하려 하지 않고 거진 정비소 직원분들이나 판매사원분들에게 위임을 하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직접 차를 폐기하려고 하면 서류 및 절차를 알지 못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느긋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과정을 거처 처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급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정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및 진행과정 및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숙지만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일반적인 폐차 방법 입니다 >>
센터로 입고가 되는 차량 중 거진 60프로 이상이 일반 폐차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부분 알고 계신 차를 보낸 후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선 조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국토부 전산망 등록원부를 차량넘버로 조회하여 차에 미납된 과태료 및 세금이 저당이나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반 폐차로 접수를 하고 싶을 경우 이 저당이라던지 압류건이 1건이라도 없어야 하며, 혹시 남아있을 경우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차가 있는 지역의 주소와 수거를 원하시는 날짜, 기사님이 방문을 해야 할 시간대를 정해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배정된 기사님이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차를 수거하게 됩니다.
이때 준비하신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를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원본으로 구비를 해야 하는 것은 꼭 차를 보내실 때 같이 보내셔야 하지만 사본으로 대처가 되는 것은 간단하게 촬영을 하여 담당직원에게 전송만 해주셔도 됩니다.
차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보시면서 준비를 해보세요.
일반 | 공동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 * 표시는 원본을 차와 함께 같이 보내야 할 서류입니다 >
<< 압류를 남겨놓고 차를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
위의 일반적인 방법과는 정 반대로 차의 저당건 및 압류건을 전부 변재 할 상황이 아닌 분들 중에 차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처 차를 처분할 수 있는 차령초과 말소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압류 폐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선 차량이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없어야 하는 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령이 초과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죠.
차가 처음 등록일로 부터 승용 기준 11년 이상, 소형 화물은 10년 이상이 지난 경우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되어있는 촉탁기관의 압류나 저당건 중에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으신 후 진행을 하셔야 하죠.
처리기간은 약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유는 채권자 및 촉탁기관 이이제시기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여유 있게 기다려주셔야 하며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은 말소가 될 때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압류차량 폐차시 필요서류는 위의 표와 동일하나 법인명의 자동차일 경우 위임장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한 것을 추가로 차와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법인이 폐업된 상태일 경우 >>
사업자만 폐업되었지 법인이 살아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며,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보셨을 때 완전히 법인이 말소가 된 경우 폐차시 필요서류입니다.
-차량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폐업사실 증명서
-마지막 대표자분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 차량 명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 >>
고인이 된 망자 차량을 폐차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는데 다른 방법보다는 상당히 껄끄러우실 겁니다.
상속폐차라고 불리며, 상속을 받을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고인의 명의로는 어떠한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직계가족분들 중 대표자 한분이 진행을 하셔야 하죠.
- 자동차등록증
- 돌아가신 고인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분들 모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 각서 및 위임장 (폐처리장에서 발송)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진행을 하는 경우 >>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기폐차 제도로 차를 처분할 경우 고철비와 더불어 정부지금원금까지 받아 볼 수 있어 소유자분들에게 이득이 될만한 처분 방식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2가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도 모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순 있는데요.
하지만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신다면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가이드를 잡아주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기폐차시 필요서류는 위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 | 공동 |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법인 인감 날인 한 신청서 및 청구서 |
이렇게 오늘 자동차 폐차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보일 순 있으나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했을 경우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이 되어 피드백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쭤보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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