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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폐차

서울시조기폐차 접수 시작!노후경유차 대상차량이라면 신청하세요

 

서울시조기폐차가 2023년도 상반기 시즌이 2월 15일부터 시행을 하여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5등급 디젤차를 비롯하여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까지 대상이 맞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턴 이 저감사업이 확장이 되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이 되면서 출고당시 저감장치가 미부착인 차량에 한하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등급도 5등급처럼 바로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처분 기간이 지나버리게 된다면 현재 5등급과 마찬가지로 단속 및 규제가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4등급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차량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기폐차기준을 잘 살펴보신 후 접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다 올해 5등급 차량이 처분되는 대수를 확인 후 잔여 물량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가 5등급 디젤 차를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며 차를 정리하기 위해선 예산이 있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접수를 하셔서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23년도 상반기 시즌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간략한 과정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변경된 조기폐차 기준 및 내용 >>

 

작년과 크게 다른 점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조기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미부착인 차에 한에서 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2006년식 이상부터 출고가 된 차에는 제조사에서 차량을 제조할 때 매연저감장치가 부착이 되어 출시가 된 경우가 있으며 이런 차를 제외한 4등급 경유차가 전국에 84만 대가 있다고 하니 5등급과 마찬가지로 대기 오염을 잡기 위해 사업 확장을 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죠.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우선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등급조회 및 저감부착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론 배출가스 등급제 1833-7435, 지역번호 114로 회신하셔서 저공해 조치 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조건 중 첫 번째로 최종 소유자 6개월 이상 유지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 및 등록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된 차라면 차량명의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가 안되어도 가능하단 말이죠.


두 번째는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조기폐차지원금 생계형 차량에 속하는 경우 상한액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올랐던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부턴 저소득층, 소상공인 일 경우 조기폐차 기본 100만 원 추가지원인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이 되며,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모두가 다 해당이 되어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인정이 되며, 공동명의일 경우 한 분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의 경우 60만 원 추가 지원이었던 부분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4,5등급자동차 총중량3.5톤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5등급의 경우 상한액 최대 금액이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4등급의 경우 올해 첫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 최대 800만 원 안에서 책정이 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액수는 어디까지나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되며, 5인승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 지어 지원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잘 적용시켜 계산을 해보신다면 대략적인 내 차의 최대 상한 액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4등급 노후경유차이면서 5인승 미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기본 경유조기폐차만 했을 시 1차분 50프로 40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될 것이며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차나 신차(디젤 차는 적용 안됨)를 구매해서 2차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추가 지원 50프로 40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최대 상한액만 기억하시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서 현실적인 소유차량의 최대 상한 액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 되실 겁니다.​

 

 

 

<< 지정 인허가 센터로 신청 접수를 하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

 

#지원조건

1.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정기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량(단, 매연만 불합격을 경우 재검사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하면 가능)

3.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나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량

4. 주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외관 상태도 양호한 차

 

사전에 조기폐차조건을 모주 충족하는지 확인 후 지정 관허 폐기장을 통해 접수 및 신청을 하시면 되며, 자동차 환경협회로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심사가 지나게 되면 지정 폐차장을 다시 찾아 선택을 하고 서류를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을 번복하기보단 처음부터 합법적인 센터를 찾아 서류심사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겁니다.

 

 

 

지정된 정식 인허가 센터인지 확인을 하셨다면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서류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거주 지역과 차종 및 연식, 그리고 정상 운행 여부 및 차량 명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려주시면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준비할 서류를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명의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천천히 준비를 하신 후 담당자에게 촬영을 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공동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 및 청구서

 

 

 

서류심사 기간은 약 5~10일 사이에 결과가 발표되며, 협회에서 명의자분에게 직접 대상 차량인지 아닌지 통보를 하면서 보조금 산정 액수 및 성능검사비 납부 가상계좌등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무사히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다시 성능 심사를 위해 폐처리장으로 입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접수를 한 센터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날짜와 장소, 방문 시간대만 결정하셔서 담당자와 스케줄을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나오시는 성능검사관분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며 주행성능 및 외관 상태와 하자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 성능 심사를 받기 위해선 협회에서 메신저로 알려드리는 가상 계좌로 검사비를 꼭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입고 후 성능심사 이후 과정 >>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면 좋은 점은 1차와 2차 심사가 통과된 후 말소등록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까지 제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명의자분이 신경 써서 따로 하실 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2차 심사까지 무사히 통과가 된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등록원부를 조회했을 때 압류나 저당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체납 건이 있다면 미리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말소를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등록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센터 측에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되어 등록이 된 시점으로부터 약 60일 이내 산정된 지원액수가 명의자분에게 지급되며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차량 구매를 4개월 이내 등록하셨다면, 2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울조기폐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변경된 조건 및 서울시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그리고 과정과 절차까지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도움을 드릴 테니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면서 올해는 생각보다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 신청 접수를 하여 편하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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