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4등급에서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오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이 되는 디젤 차만 포함이 되었는데 올해는 사업 확장되어 배출가스 4등급도 포함이 되죠.
단, 제조 당시 매연저감장치(DPF) 미부착인 차량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으론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하신다면 간편하게 등급 및 저감장치 부착 여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산조기폐차는 2월 23일부터 시행을 시작했으며 마감일은 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총 681대( 2,163백만 원 )의 규모와 예산으로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으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며 차를 처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원 액수가 떨어지기 전에 신청을 하셔서 차를 처분하시는 것이 유익할 텐데요.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서부터 오산시 4등급 조기폐차 절차 및 자격조건 그리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기폐차 자격 조건 체크해보세요 >>
일반적인 폐차방법과는 다르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2가지의 심사과정을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항목에 포함이 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제시된 항목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불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사전에 담당 직원에게 알려줌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야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5등급의 경우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4등급의 경우 제조 당시에 부착이 되어 나온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부착하지 않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조회를 해보게 되면 "제조 당시 부착 차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에 포함이 될지 안될지 파악을 하신 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했을 때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된 자동차
2.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 가능)
3.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도 심한 찌그러짐이나 파손 또는 부식이 없는 상태여야 함
4.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차 ( 제조 당시 DPF 미부착 )
<< 2023 지원 상한액 및 지원율과 변경된 내용 >>
구분 | 상한액(1차+2차)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 구매) | |||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70% | 30%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산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5등급에 해당이 되는 경우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 액수는 300만 원이며,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입니다.
이 액수를 무조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최대 상한액 안에서 보조금액이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율을 보면서 소유한 차량의 최대 상한치를 계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4등급의 5인승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1차는 70프로 2차는 30프로로 책정이 되니 최대 상한 액수가 1차 560만 원이며, 2차도 24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된다는 뜻이겠죠.
만약 똑같은 등급의 5인승 미만의 승용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1차는 50프로이니 400만 원, 2차는 400만 원 안에서 산정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차상위 등)에 속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이나 차상위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가 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증명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제출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인정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한 분만 소상공인이라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불가나 미개발의 차량은 승용, 승합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 원, 화물 및 특수차량의 경우 10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 신청은 간편하게 할수있습니다 >>
오산시조기폐차는 2가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차량 명의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뒤 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 접수를 해야 하죠.
이 서류 작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하는 과정이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가장 큰 단점은 피드백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폐차장으로 신청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신청 접수 및 차량 인계와 말소,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과정이라도 편하고 수울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명의자분께서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신청 방법은 구비하신 서류를 관허폐차장 담당자에게 촬영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
공동 |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와 청구서 |
<< 서류 심사 후 진행 절차 >>
서류 심사는 약 15일 이상 소요가 되며,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명의자분에게 개별적으로 대상 차량인지 불합격인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에 합격된 분들의 경우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 내용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60일 이내로 폐차장에 입고를 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달을 받을 테지만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차를 입고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분께서 심사를 진행하며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소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도착하여 등록이 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45일 안으로 입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인계 방법은 담당자에게 수거를 원하는 날짜와 장소 시간대를 지정하셔서 알려주시게 되면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고 있으며, 배정된 기사님이 차가 있는 위치까지 직접 방문하여 수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성능 심사를 진행하며 무사히 통과가 된 차량들은 말소 행정업무가 진행됩니다.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저당이나 압류건으로 설정되어 있진 않은지 체크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약 체납 건이 남아있는 경우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말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까지 통과가 된 차에 한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제출을 하게 되며, 도착하여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검토를 완료하여 명의자분에게 산정된 액수가 지급되며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오산시조기폐차 4~5등급 신청 방법 및 진행과정과 올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일반적인 폐차방법보다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인허가 처리장을 잘 선택하셔서 배정되는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보신다면 생각보다 쉽고 편하게 차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