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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폐차/광명폐차

광명시 조기폐차 편리한 접수 방법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만 해당되었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2023년도 상반기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도 포함이 되어 광명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디젤차를 정리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에게는 희소식 일건대요.

 

다만 일반적인 처분 방식과는 조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진행을 하시기엔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운행이 가능한 노후 디젤차폐차를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인 감소를 위한 총 2,164백만 원( 681대)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명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와 올해 변경 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조기폐차 조건 >>

 

서류신청을 하기 전 사전에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 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포함되어야 2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하실 수 있죠.

미리 체크해 보셔서 내가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신청을 하셔야 하며,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알려줘서 피드백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등급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여부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DPF 부착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로 접속을 하여 본인인증 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2.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경유차 (단, 매연만 불합격 일시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

3.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양호한 외관 상태여야 함

4.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이력이 없는 차

5. 배출가스 4~5등급을 판정받은 디젤차 ( "제조 당시 DPF 미부착" 차량이어야 가능 )

 

 

 

<< 2023 지원액수 최대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70% 30%

 

기존 5등급 차량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상한 액수가 1차와 2차를 합한 액수는 300만 원입니다.

 

4등급의 경우 올해 첫 시행이 되어 아무런 정보가 없었지만 발표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최대 80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된다고 나와있죠.

 

기본 폐차만 했을 경우 1차 분만 수령을 할 수 있으며,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여 2차분을 신청하게 되면 산정된 지원액수 100프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구매한 차량이 무공해차(수소나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죠.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5인승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지원율이 1차 50~70프로, 2차 30~50프로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위의 표를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 중에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화물이나 특수용도의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 100만 원, 승용이나 승합의 경우에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작년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시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한금액이 올라갔던 부분이 폐치가 되었으며 올해부턴 산정범위 내에서 기본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인정이 되며, 명의가 공동일 경우 한분만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도 인정이 됩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이 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모두가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합법적인 지정 폐차장을 통해 접수를 하신다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광명시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협회에서 지정환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를 하시면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시기엔 대부분 처음 해보는 과정이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며 아무래도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경험이 많은 센터를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신다면 편리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죠.

 

이 제도는 2가지의 심사과정이 있으며 첫 번째로 서류심사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폐처리장에 회신을 하여 연결된 담당직원에게 차가 등록 된 지역과 차종, 등급, 정상운행 여부,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알려주게 되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간단하게 차량명의가 개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간단하게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촬영하여 담당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동의 경우 차량등록증과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사본,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 청구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서류접수 이후 과정 >>

 

서류 심사기간은 약 10일에서 15일 안에 산정이 되며, 대상차량확정이 된 날로부터 성능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협회에서 명의자분에게 성능검사비용과 가상계좌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직접 납부를 하게 되면, 센터 측에서 확인이 되며 성능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차가 폐기장으로 입고가 되어야 하며 입고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차량 인계 방법은 원하는 날짜와 장소 및 방문시간대를 지정하여 담당자에게 알려주게 되면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스케줄을 조율하시면 되며, 지정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45일 안으로 입고날짜를 정해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사히 2가지 심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말소행정업무가 시작되며, 저당 및 압류건이 없거나 모두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24시간 안에 증명서가 발급되어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 광명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자체로 제출을 하게 되며, 도착을 하여 등록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검토를 완료한 후 산정된 지원금액이 제출하신 통장으로 지급되며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광명조기폐차 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및 진행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노후경유차폐차제도는 한정된 예산안에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진이 될 경우 조기마감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폐차처럼 하루 만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기간이 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것을 해지할 경우 과태료가 나오실 수 있으니 꼭 말소증명서를 전달받으신 후 해지신청하셔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도움을 드릴 테니 혼자 고민 마시고 회신 주셔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