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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폐차

2023년도 인천시 조기폐차 4~5등급 접수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폐차를 통해 대기질 오염의 주된 원인인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이 매년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날이 다르지만 인천시 조기폐차도 2023년도에 어김없이 시행을 할 예정이죠.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5등급 경유차만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4등급 판정을 받은 디젤차량도 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등급이 해당되지 않아 포기를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변경된 기준 및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차량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세요! >>

 

연식이 오래된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모든 차량이 이 저감사업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기폐차조건에 모두 적합해야 2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하실 수가 있으며, 인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건을 직접 체크해 보셔서 내가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 되는지 알고 접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조건을 보시면서 하나씩 대조를 하여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며, DPF 부착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로 접속을 하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2.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경유차 (단, 매연만 불합격 일시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

3.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양호한 외관 상태여야 함

4.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이력이 없는 차

5. 배출가스 4~5등급을 판정받은 디젤차 ( 제조 당시 DPF 미부착 차량이어야 가능 )

 

 

 

<<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70% 30%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기본 폐차만 했을 경우 1차분이 지급이 되며, 신차나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 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2차분까지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을 보시면 5등급의 경우 1차 2차를 합한 최대 상한액이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작년과 변동이 없으며, 4등급은 800만 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액이기 때문에 혼선이 없으셨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싼타페 5인승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은 1차 2차를 합한 최대 800만 원에서 5인승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 폐차만 했을 경우 1차분이 50프로가 책정되니 40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생계형 차량에 속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셔서 최대 상한액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신청방법은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인천시 조기폐차를 통해 차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2가지의 심사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인천시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합법적인 관허폐차장을 통해 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로 직접 서류신청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경험이 많은 처리장을 통해 신청을 위임하여 진행을 하실 경우 실수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처리를 보실 수 있죠.

 

우선 담당직원에게 거주지역 및 차종, 연식, 저감장치부착여부와 차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알려주신 뒤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가를 알려주시면 구비해야 할 서류 및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80프로 이상이 개인명의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촬영하여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접수가 진행됩니다.

 

보통 심사기간은 약 10일 전후로 소요가 되며, 대상차량확정이 되면 협회 측에서 명의자분에게 개별 통보가 갑니다.

 

대상여부 및 성능검사비납부 가상계좌, 입고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2번째 심사인 성능검사받는 방법 >>

 

1차 심사를 무사히 통과를 하신 분들이라면 2차 심사인 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서류접수를 신청한 폐처리장 담당자에게 회신을 하여 차량인계를 원하는 날짜와 장소, 시간대를 정해서 스케줄을 잡아주시게 되면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죠.

 

협회 측에서는 60일 이내 입고라고 알려드리지만 현장에선 차가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분이 심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한다고 해도 말소 및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도착해서 등록이 되는 날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45일 안으로 입고가 돼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 드리기 때문에 구비서류와 차량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인허가센터에서는 자체인력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분에게 어떠한 청구 없이 진행을 해드리므로 자동차 폐차 비용 걱정 없이 차량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심사는 차의 정상주행 테스트 및 부품상태와 외관상태등을 체크하며, 이것까지 무사히 통과를 하게 된다면 인천조기폐차 대상차로 최종 선정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 마무리 단계인 말소 행정업무만 마무리가 되면 걱정 없이 인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원부에 저당 및 압류건이 있다면 모두 해지해주셔야 합니다 >>

 

2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 한 차량은 마지막 관문인 말소 행정업무가 진행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되지만 과태료 및 세금이 미납되어 일정기간이 지나 차량에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이를 전부 납부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미납건수를 한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남겨두게 되는 경우 차령초과제도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폐처리장 측에서 책정되는 폐차보상금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국토부전산망 등록원부를 바로 조회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원부 조회를 통해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말소가 마무리가 된다면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증명서를 받으셨다면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신청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하게 되며 서류 검토 후 내부 승인을 거쳐 완료가 된다면 60일 이내 제출하신 통장으로 지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하기 위해선 대상확정일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신차가 등록이 된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더라도 디젤연료를 사용하시는 자동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추가 차량구매 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천시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